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6노44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3,800여 만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은상 현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