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 부당)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체받은 돈 중 대부분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거나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및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규모,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제1심은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먼저 각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본다.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통틀어 '피해자 회사들'이라 한다)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케 한 후 그 중 상당 부분을 주식회사 H 또는 주식회사 P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피고인은 당심에서 위 이체금이 주식회사 H의 경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은 투자자들로부터 특정 회사(주식회사 H에 한정되지 않음)의 주식매수 또는 머드팩 공연에 대한 투자 명 목으로 수령한 돈으로, 특히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P가 주최하는 'AB'라는 축제와 관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그 투자금은 2014. 4. 28. 부터 5. 9.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이 주식회사 P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000,000원을 인출한 시기는 그 이전인 2014. 2. 7. 이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였으면서도 그 주식은 자신의 명의로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을 주식회사 H의 경영 또는 피해자 회사가 투자하기로 한 축제를 주최하는 주식회사 P의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이 곧바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제1심 판결의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된 정상을 포함한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하여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본다. 제1심의 양형의 이유에 설시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인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인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당심에 제출되었다(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524,431원).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이 부분에 관하여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