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노542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E대학교와 F에 대한 평균연봉 지급방식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고, 이에 관한 추가적인 변경계약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 F의 임금 미지급 금원이 36,838,798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F이 E대학교를 상대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F의 E대학교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점(대법원 2017. 2. 23. 선고 2016다270230 판결)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권순건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