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76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E은 소재불명 상태여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고, E의 각 진술이 담긴 조서 등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모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또한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진술부분, E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명함, 2013하계인턴십 실습보고서 등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제1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다가 ①항소심에 이르러 검찰은 E의 소재불명 여부에 관하여는 고소장과 검찰 진술서에 기재된 주소인 '서울 중랑구 F, 2층'은 2012. 7. 6.자로 세대주 요청으로 말소되었다는 취지의 자료 및 소재수사결과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E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는 않은 점, ②제1심의 증인 G은 피고인이 E의 출퇴근을 통제하거나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심의 증인 H 역시 E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던 근로자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사정들 진술하고 있지 않아 E의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은 법정에서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은상 현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