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7가단252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B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임시조합장 내지 청산인이었다.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2016. 9. 27.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00183,104(병합) 사건에서 파산이 선고되어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6. 11. 17. 위 파산 사건의 채권조사기일에 54,650,000원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피고에 의하여 그 중 19,650,000원은 시인, 나머지 35,000,000원은 이의되었다. 이후 피고는 위와 같이 이의한 35,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철회한 후 "파산채권으로 시인"되었다는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위와 같이 이의되었다가 시인된 35,000,000원의 채권이 재단채권인 임금채권임을 전제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4, 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이 사건 조합 대의원회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등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여온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결국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35,000,000원의 채권은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사에 관한 법률 제424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일반 민사법원에 직접 파산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