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토목기사 특급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인바, 2015. 11.경 보수를 월 500만 원으로 약정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2. 1.부터 2016. 6. 30.까지 C공사, D 공사의 하청업체의 견적, 실행, 분석, 하청업체 선정, 하수처리기술특허공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수차 출장 및 현장설명회 주관도 하였는바, 7개월간의 임금 총 3,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토목기사 자격증을 대여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신고한 바 있을 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구하고 있는바,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를 체불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피고 사이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사무비품 및 소모품구매비용 등을 원고 본인이 부담하였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원고가 피고 사업장의 피보험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면허의 이용 등 다른 이유로 가입시킨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유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