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가단3388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홍보 및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2013. 3. 28.경부터 2016. 4. 15.까지 피고의 상임이사 및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8.경 원고의 주도에 의하여 원고의 처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비법인 사단으로 결성, 운영되어 C 후원 및 기부사업 등을 하다가 2013. 3. 28.경 피고의 홍보국장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되었고, 이후 2014. 1. 7.경 사단법인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부터 2015. 12.까지는 월 20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원고의 위 수입은 자문 및 고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처리되었다), 2016. 1.부터 2016. 4. 16.까지는 월 40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원고의 위 수입은 근로소득을 분류되어 세금처리되었다).

라.

원고는 2016. 6. 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에 퇴직금 및 2013. 3. 28.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하여 본인의 책임 하에 수행하였던 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직원의 채용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사무국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직접 결정하였던 점, 출퇴근 및 근무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조퇴, 외출, 휴가 사용에 있어서 승인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진정사건은 종결되었다.

마.

원고는 퇴사 후 2017. 2. 22.경 피고와 같이 C후원 및 기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F협회'를 창립하여 현재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및 을 제1,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퇴직금 12,166,670원과 2013. 3.부터 2014. 12.까지의 월 급여 6,300만 원 합계 75,166,6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75,166,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과 을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피고를 설립하였고, 퇴사할 때까지 피고의 모든 행사, 수입 및 지출관리 등 운영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업무내용을 스스로 정하여 원고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출퇴근 및 근무장소나 조퇴, 외출, 휴가 사용에 있어서 제약을 받았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2015년도 원고의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점, 원고 역시 2016. 3. 8.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그 동안 피고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2012년도부터 힘들게 단체로 만들어 와서 지금 임원이 한 80~100명 될텐데 거의 임원들도 80%는 내 측근, 친구, 선배, 후배. 고생을 죽도록 했고,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월급 책정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2013. 3.부터 2014. 12.까지의 원고의 급여로 월 300만 원씩이 책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다거나 2013. 3.부터 2014. 12.까지 월 급여가 300만 원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