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749,760원 및 그중 28,749,760원에 대하여는 2014. 2. 10.부터, 나머지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25.부터 2018.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부 C(이하 '피고의 부'라 한다)가 전남 신안군 D에서 E염전(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피고가 2011. 2.경.부터 양수받아 같은 상호를 사용하면서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7. 7.경부터 2014. 2. 9.경까지 이 사건 염전에서 근로를 제공한 지적장애인(지적능력 67, 사회지수 55)이다.
피고는 2007. 7.경 목포시 F 광장 부근 G에서 원고에게 "염전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염전일을 해 보겠느냐"라고 말하여 원고를 이 사건 염전으로 데리고 왔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염전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는 등 숙식을 제공하였으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일하는 동안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1) 피고는 2012. 5. 9. 18:00경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피고의 부 집 마당에서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대나무로 원고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는 2013. 9. 중순 17:00경 전남 신안군 I에 있는 원고의 숙소에서 엎드려 뻗쳐를 시킨 후 대나무로 원고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는 2014. 1. 31. 13:00경 피고의 부 집 마당에서 대나무로 원고의 엉덩이를 4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원고의 얼굴을 치고 발로 원고의 몸통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의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피고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합29로 '원고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염전에서 일하게 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원고에게 임금을 준다고 말하며 이 사건 염전으로 유인하여 2011. 2. 경부터 2014. 2. 9.경까지 원고로부터 37,582,912원 상당의 근로를 제공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전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영리유인죄, 준사기죄, 폭행죄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를 묶어 함께 공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4. 6. 26.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2014노248로 항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2014. 9. 25. 피고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의 형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의 아들 J은 피고를 대리하여 체불된 임금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14. 3. 31. 33,000,000원, 2014. 4. 3. 4,600,000원 합계 37,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2007. 8. 1.경부터 2014. 2. 9.경까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 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법정이자를 합산한 204,777,900원에서 피고가 형사재판 진행 중 원고에게 지급한 36,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7,177,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의 부가 이 사건 염전을 운영한 2007. 8. 1.부터 2011. 2.경.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가 영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영업양수인으로, 또는 구 염관리법에서 정한 염제조업자의 지위승계에 따른 책임이 있다).
퇴직금에 관한 주장(근로계약 존재를 전제로 하는 예비적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15,336,152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장기간 근로를 제공받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를 상습적으로 폭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는바, 원고에게 그 위자료로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 청구에 관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가 2014. 3. 26.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33,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소멸시효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피고의 주장
소송대리권 흠결에 관한 주장
원고대리인은 원고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부제소합의에 관한 주장
원고는 체불된 임금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14. 3. 31. 33,000,000원, 2014. 4. 3. 4,600,000원 합계 37,600,000원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외에 매월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근로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1년 중 4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만 이 사건 염전에서 일하였을 뿐이므로 적어도 4월부터 10월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 부당이득·손해의 주장이나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청구는 부당하다. 그리고 피고는 2011. 2.경 아버지 C로부터 이 사건 염전을 물려받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 2011. 2.경부터 2014. 2. 9.경까지 기간으로 제한된다.
위자료청구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3년 전에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위자료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는 과다하다.
판단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K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원고의 특정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심판을 받고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강제노역 관련 등 범죄피해 구제 및 회복에 관한 사무지원 등의 사무에 관하여 민사소송의 사무를 수행할 변호사 선임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한 등을 수여받는 심판을 받은 사실, 그후 K이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김재왕, 최현정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제소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민, 형사상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지능, 지적 수준, 발달성숙도 및 사회 적응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합의서 작성 당시 그것이 가지는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합의는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계약 체결 여부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등 원고의 근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효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근로 제공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원·피고 사이에 과연 피고 주장과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염전에서 일을 하게 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원고를 사실상 고용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설령 원·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운영의 염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대가로 다달이 300,000원 상당의 임금을 수령하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체결의 경위 및 내용,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최저임금에 현격히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약정, 원고의 지적장애 상태 및 이를 적극 이용한 피고의 의도 등에 비추어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피고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간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염전의 통상적인 가동 기간이 1년 중 4월부터 10월까지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하였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7. 7.경부터 2014. 2. 9.경까지의 전체 기간 동안 피고에게 다양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해왔던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운영한 전체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합계 37,582,912원 상당의 근로를 제공받고도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준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가 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인 원고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염전 인근의 숙소에서 1년 내내 거주하도록 한 것은 염전 가동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필요 내지 목적에서 연유한 것으로서, 이 사건 염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기간 외에도 원고가 피고 지정의 숙소에서 계속하여 기거하였던 것은 주로 피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염전이 제대로 가동되는 기간 외에도 피고나 그 가족의 지시 등에 따라 심부름이나 갖가지 허드렛일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지적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위, 원고가 본인의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개입 없이 피고와 업무적으로나 일상생활 면에서 상당히 밀착된 상태에서 사실상 피고의 지배하에 근로를 제공하며 거주해 온 내역,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4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피고가 제공한 숙소를 벗어나 타지에서 임금 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부가 이 사건 염전을 운영한 기간에 대한 피고의 책임
피고의 부가 이 사건 염전을 운영하다가 피고가 2011. 2.경부터 양수받아 같은 상호를 사용하면서 운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나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채무도 포함되므로, 피고는 피고의 부가 운영한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득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기준
살피건대, 피고는 2007. 7.경부터 2014. 2. 9.경까지 원고의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적어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최저임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한편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상당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66,349,760원이다{원고는 부당이득액의 산정 기준으로 위 기간 동안의 농촌일용노임 상당액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고가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부당이득반환의 범위는 상대방이 얻은 이익을 한도로 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7. 7.경 원고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원고를 이 사건 염전으로 유인하여 2014. 2. 9.경까지 원고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이 사건 염전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고, 원고를 폭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지적장애를 가진 원고 또한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지적장애 상태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염전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행위에 다름 아니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나이, 지적능력, 원고가 피고의 염전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원고가 장기간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근로를 제공해 온 내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한편, 이 사건 위자료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각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89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자료 채권은 일반의 불법행위채권으로서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다.
그런데,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중 일부 영리유인 및 준사기 행위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1. 30.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14. 1. 30. 이후에 행하여 진 것으로서 아직 단기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② 피고가 원고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4. 2. 9.까지 임금도 지급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염전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한 행위만으로도 앞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15,000,000원)가 과 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한편 2014. 1. 30. 이전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왕의 역사적 사실은 불법행위의 경위 및 내역,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될 수는 있다), 이 사건 위자료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형사재판 진행 중 37,6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원고도 위 변제금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원금에서 공제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37,600,000원을 앞서 인정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 합계 66,349,760원에서 공제하면 28,749,760원이 남게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749,760원(부당이득금 28,749,760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부당이득금 28,749,76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근로 제공을 마친 다음날인 2014. 2. 10.부터(민법 제748조 제2항), 나머지 위자료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11. 2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기간인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병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