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1,490,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B은 2016. 7. 20. 18:35경 C SM518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수상삼거리에 이르러 한티재 쪽에서 안동대교 쪽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영호루 쪽에서 한티재 쪽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척골, 요골, 상완골 및 늑골 골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2,871,52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피고 차량에 앞서 진행하는 다수의 차량들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 및 서행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을 1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 상당액을 월 소득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가동연한
원고는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동연한에 관한 종래 판례의 입장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 ①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여명이 남자 63세, 여자 69세로 늘어나고, ② 기능직 공무원 중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정년이 법령상 만 58세로 연장되었으며, ③ 국민연금법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연령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60세로 규정되기에 이르는 등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비추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을 함에 있어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의해 합당하다고 판시한 이래 대법원은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등 참조).
사회·경제적 사정 변화에 따른 가동연한의 연장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변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비약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2010년에 이르러서는 남자 77.2세, 여자 84.0세에 이르게 되었고, 2020년에는 남 78.0세, 여 84.7세, 2050년에는 남 82.9세, 여 88.9세로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체 인구수 중 60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에는 5%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7.4%로 늘어났고, 21세기에 이르러 고령자의 기준이 65세로 변경되었음에도 2015년에 13.1%로 증가되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인 1980년대에는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58세였으나 현재에 이르러 60세로 변경되었고(2008. 6. 13. 법률 제9113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 5. 22. 개정되면서 2017. 1. 1. 이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은 60세 이상이 되었으며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직장에서의 정년이 60세가 되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60세였던 기초연금(종전의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시기가 65세로 변경되었고, 국민연금도 2034년부터(즉 1969년 출생자가 65세가 되는 해부터) 수급개시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도 점차 연장되어 2033년부터 65세로 변경된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7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60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서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 참가율 69.2%에 비추어 크게 낮다고 볼 수 없고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도 31.7%에 이른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인데 반해 퇴직연금의 수령 시기는 만 65세가 된 때부터이므로 공무원이 정년에 퇴직하더라도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본인의 생계비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수령 시기가 점차 연장됨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본인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근로를 통한 수입을 얻을 필요성이 있다.
최저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인 기초연금이 수급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 나이 이전까지는 본인의 노동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현재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단축하여 인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왼쪽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에 따른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5%,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슬관절-IV-2항에 따라 II-2항을 준용, 직업계수 6 적용]
왼쪽 손목 관절염 및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3%,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손목관절-III-A-2항, 직업계수 5 적용]
왼쪽 어깨 관절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8%,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7. 20.부터 2년이 되는 2018. 7. 19.까지 한시장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견관절-Ⅱ-A-4항, 직업계수 5 적용]
중복장해율
노동능력상실률
2016. 7. 20.부터 2017. 3. 10.까지(입원기간) : 100%
2017. 3. 11.부터 2018. 7. 19.까지 : 39.36%
2018. 7. 20.부터 2036. 3. 14.(가동종료일)까지 : 26.0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119,803,223원이다. [2017. 2. 20.부터 같은 해 3. 10.까지 19일간의 소득액 1,532,089원은 '102,628원×22일×19/28'의 방식으로, 2017. 3. 11.부터 같은 해 3. 19.까지 9일간의 소득액 725,726원은 '102,628원×22일×9/28'의 방식으로 각 계산한다]
기왕치료비 : 기각 (원고는 2018. 4. 1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기왕치료비 손해로 2,267,77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8. 6. 1.자 준비서면으로 그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향후치료비 : 8,207,690원
반흔성형 수술비로 6,190,000원, 내고정기구 제거 수술 및 물리치료비로 2,770,361원이 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8. 6. 9.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다음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8,207,690원(=5,670,040원+2,537,650원)이다.
기왕 개호비 : 2,720,000원(갑 제11, 16, 17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원고 오토바이의 파손 손해 : 교환가치 상당액인 2,000,000원(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85% (위 1.의 다.항 참조)
공제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35,537,560원 중 원고의 과실분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5,330,634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B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22,000,000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과 형사합의를 하면서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위 22,000,000원을 수령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금액이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상법 724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금 직접 청구로서 피고는 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로 소멸하였고 보험자인 피고는 이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26,000,000원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11,490,642원(=재산상 손해 85,490,642원+위자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7. 2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40729
판결선고
2018. 8. 2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