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7가단50407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490,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6. 7. 20. 18:35경 C SM518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수상삼거리에 이르러 한티재 쪽에서 안동대교 쪽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영호루 쪽에서 한티재 쪽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척골, 요골, 상완골 및 늑골 골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