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7가단50427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113,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6.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3. 8. 26. 08:06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교회 앞 편도 1차로에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정차한 후 뒷좌석 문을 열다가 피고 차량 우측으로 지나가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자전거 운전자는 정지한 차를 앞지를 경우 차에서 하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주의하면서 지나가야 하는데 원고에게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는 2008. 9. 1. G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여 오고 있으므로, 위 회사의 정년인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45. 10. 31.까지 위 회사 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기본급, 상여금, 재량근무, 식대 항목만으로 급여를 산정하면 2013년 2,869,275원, 2014년 3,244,962원, 2015년 3,398,322원, 2016년 3,482,715원, 2017년 3,609,617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G 주식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을 55세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3. 5.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면서 2017. 1. 1.부터는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까지 위 규정이 시행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의 정년을 60세로 본다. 또한 평균수명의 변화, 정년 연장, 공적연금 수령 개시연령의 연장 등 사회적, 경제적 사정 변경과 원고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G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65세가 될 때까지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월 22일 근무) 상당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후유장해 :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노동능력상실률 14.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슬관절 IV-1, 직업계수 6, 1/2 적용]

[피고는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으면 휴유장해가 개선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손해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라면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어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할 수 있으나, 수술이 위험 또는 중대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까지 용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후방십자인대 동요는 5.08mm에 불과하여 재건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고, 재건술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장해 호전 정도를 알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3. 8. 26.부터 2013. 9. 17.까지(입원기간) : 100%

②

2013. 9. 18.부터 2050. 10. 18.까지 : 14.5%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일실퇴직금

원고는 2008. 9. 1. G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정년인 2045. 10. 31. 예상 퇴직금은 134,157,431원(= 3,609,617원 × 37년 2월)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하면 51,422,543원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퇴직금은 17,747,283원(= 3,609,617원 × 4년 11월 26일)이다. 정년시 예상 퇴직금의 사고시 현가에서 사고 당시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면 일실 퇴직금은 4,882,912원[= (51,422,543원 - 17,747,283원) × 14.5%]이다.

다.

기왕치료비 : 316,540원

라.

기왕개호비 : 원고에게 관절경 수술 후 2일간 성인여성 0.5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개호비를 산정하면 83,975원(= 83,975원 × 1/2 × 2일)이다.

마.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80%

바.

공제 :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5,556,860원 중 원고 과실분 1,111,372원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2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112,113,529원(= 재산상 손해 102,113,529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8.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류창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