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894,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9.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C이 실사업주로 운영하는 사업체[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포함한다]에 1999. 10. 8.경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5. 31.에 퇴사하였다.
피고 C은 2017. 9. 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1347), 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C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상고하였으나 2018. 7. 2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 을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미지급 퇴직금 부분
피고들은 E 주식회사, F, 피고 회사는 별개의 사업체로 2010. 12. 1. 이전의 원고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피고들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업체들의 주소가 동일하고, 영업기간이 겹치지 않으며, 동일한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후속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등 단지 사업자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로 보이는 점, 관련 사건들에서도 피고 C이 실제 경영주로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은 위 사업체들의 실제 경영주였고, 원고의 근로관계 역시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인 피고 회사까지 단절됨이 없이 계속 유지되어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위 사업체들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피고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8,894,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합의 하에 근로기간 동안 매년 중간정산 방식으로 퇴직금을 급여와 별도로 매년 지급하였는데, 그 동안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돈 합계 17,596,000원은 위 미지급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입사 이후 매월 15일 고정적인 급여를 받아 왔고, 2005년의 경우 연지급총액 31,800,000원을 12로 나눈 2,650,000원을 매월 기본급으로 수령하였는데, 2006년부터는 위 연지급총액을 14로 나눈 2,271,428원을 매월 기본급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1/14분은 상여금, 나머지 1/14은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점, 이에 따라 원고의 매월 기본급이 감액되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점, ③ 원고는 2012. 1. 20.경부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그와 같은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액은 피고 C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월 급여를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서 원고가 위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의 합산액에 불과한 점, ④ 이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감액한 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의 지급을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할 경우, 근로자는 매년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 상당액의 금액만을 지급받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실제 퇴직시 위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되는 점, ⑤ 원고도 위 형사사건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은 월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지급된 17,596,000원은 그 실질이 임금으로 보일 뿐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수당 청구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이 운영한 각 사업장은 모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이었던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연차 유급휴가 부여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2. 7. 28.부터 2016. 5. 31.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90일에 해당하는 총 11,416,496원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그러나 원고 주장의 위 기간 동안 90일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거나 연차 유급휴가를 전혀 부여받지 못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894,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각주1) 피고 C을 말한다.
각주2) 피고 회사를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