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6. 선고 2017가단5091222 판결

2017

주문

1.

원고들과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들과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목록 업무개시일 란 기재 일시부터 피고가 제공하는 고객의 전화번호 목록(Data base, 이하 'DB'라 한다)을 이용하여 보험 영업을 시작하여 같은 목록 퇴직일 란 기재 일시까지 업무에 종사한 보험설계사들이다.

나.

원고들은 업무기간 동안 피고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O, (주) P 등(이하 '보험대리점들'이라 한다)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다시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복귀하여 근무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및 보험대리점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 을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 및 보험대리점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보험대리점과 위촉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에는 보험대리점들이 그 사용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 중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들, 증인 Q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갑 1~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R의 증언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험 모집 과정에서 지켜야 할 내용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보험업에 대한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고시에 따른 것일 뿐이고 이를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②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하는 사무실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컴퓨터와 전화 등의 시설과 DB를 이용해서 보험모집 영업을 하였는데 이는 전화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의 특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출·퇴근 시간의 준수를 요구받거나 이를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취업규칙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피고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실적을 달성하면 원고들에게 일정한 수당이 지급되었지만 이를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보험 모집 실적과 무관하게 원고들이 업무시간 중 수행한 전화 횟수, 통화 시간 등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는 없었고, 실제 원고들의 수입은 개인별, 월별로 편차가 심하였으므로 이러한 수입을 피고의 정식 직원에 대한 급여와 동일시 하거나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들은 근무기간 중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④

원고들은 근무 기간 중 보험대리점들과 위촉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다시 피고와 위촉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이러한 근무형태가 피고의 일방적인 지시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는 없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전속성은 비교적 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이상 심판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판단하지 않기로 하여(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19078 판결 참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