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단510132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퇴직금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로 2012. 8.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생산부 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6. 9. 7. 퇴사하였으므로 원고는 4년 1개월가량 피고 회사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원고는 2015년 11월부터 월 2,0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총 8,200,000원(월 200만원 × 근속년수 4년 + 38일 / 365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6. 9. 7.에서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평일에는 평균 08:30~23:00, 토요일은 09:00~17:00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무하였다. 피고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으면서 기존 연봉을 지급할 때 그 안에 연장근로수당 내역을 포함하여 지급을 하였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시효 기간이 도과한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23.부터 2016. 9. 7.까지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2. 8. 1. 입사 후 3개월 수습 기간 이후에는 연봉 22,000,00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고, 2015. 11. 이후에는 월 2,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산정하면 1주일당 평일 연장근로시간 5시간(이 중 1시간은 야간근로), 휴일 근로시간 7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배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2014. 5. 20.부터 퇴사일인 2016. 9. 7.까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총 53,435,355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53,435,355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8. 23. 피고와 생산부 사원으로서 매주 5일, 실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연봉 22,000,000원, 수습기간 3개월(수습기간 동안 연봉의 70% 지급), 임금 지급일 매월 10일(휴일의 경우 전일 혹은 익일 지급)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작성된 근로서약서에는 매월 급여 금액 및 연봉은 제반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고 본인이 쉬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작업 시 1일 50,000원을 지급하며, 퇴직금은 1년을 근속 후 근로자의 퇴직 시 또는 1년에 한번 중도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원고가 2012. 8. 1. 입사하여 2014. 5. 7.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원고가 2014. 5. 7.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의 2014년 5월분 급여부터 2016년 8월분 급여는 국민연금 등과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농협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4)

원고는 C의 '기술부/대리'라는 명함을 사용하였다.

5)

원고는 2016. 8. 22. C에서 재직시 발생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시 3년간 C 관련된 업체를 방문 및 영업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6)

원고는 2016. 10. 13. 'C에 인수인계하지 않은 채로 9. 7.자로 퇴직하였다. 퇴직금 및 미계산된 급여에 대하여 포기함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7)

피고와 C는 대표자가 D로 같고 같은 주소지를 본점 소재지로 두고 있다. C는 도소매로 매출을 올리는 대리점 방식의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 계장 판넬을 제작하여 납품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28,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 13, 14,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2. 8. 1.부터 2016. 9. 7.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이미 2014. 5. 7. 퇴사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2014. 5. 7.자 소속변경을 전출(轉出)로 봐야 하는 입장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유효하게 전적(轉籍)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피고와 C가 서로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기는 하나 같은 곳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고 대표이사 등이 동일한 점, 피고는 원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관한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1년 근속 후에 퇴직금을 적립하기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퇴사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14. 5. 7. 무렵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않고 이에 관한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러한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원고가 피고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와 C에 근무할 당시에 별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원고가 피고 소속이던 2013. 3. 1.자로 피고의 대표이사 D와 입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C 직원이라고 기재하였던 점(갑 제5, 6호증)을 더하여 보면, 피고로부터 C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C로 전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종전 기업인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1.부터 2016. 9. 7.까지를 계속근무년수로 보아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4. 5. 7.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되어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6. 9. 7.까지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6. 10. 13.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①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관계 종료 후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의 포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②

원고가 2016. 9. 7.자로 퇴직한 사실, 원고가 2016. 10. 13. 퇴직금 및 미계산된 급여에 대하여 포기하겠다고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③

원고는 위 각서(을제2호증)가 강요 내지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가 아닌 C가 당사자가 되어 작성된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서가 피고 등의 강요 내지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 소속으로 있을 당시 합계 2,400,000원을 주었고 C 소속으로 있을 때에도 합계 4,000,000원을 준 적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는 이미 2016. 8. 22. 퇴사시에 비밀을 유지하고 3년간 C 관련 업체를 방문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원고가 C에서 사용하던 아이패드를 가져가서 반납하지 아니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위 각서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비록 위 각서에 D가 C의 대표이사로서 확인자로서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퇴직금 및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상대방에 대하여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D는 C뿐만 아니라 피고의 대표이사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채무의 상대방이 된 것은 원고의 형식적 퇴사가 전출에 해당하거나 전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것이며 원고 스스로 피고와 C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퇴직금 채권의 포기 의사표시는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작성한 각서에 담긴 의사표시가 무효이거나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위 각서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나 각서 작성 시점이나 상황 등에 비추어 각서의 기재는 퇴직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

결국 원고는 피고를 퇴직한 후에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고 그러한 의사표시는 유효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 3년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간 내내 피고에게 평일에는 5시간(야간 근로 1시간 포함), 토요일에 7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고 앞서 퇴직금 청구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원고가 C에서 근무한 2014. 5. 23.부터 2016. 9. 7. 사이의 근로제공을 피고에 대하여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