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7가단510988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 및 운송주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F은 2016. 4. 12. 피고와 사이에, 책임배송지역을 동부이촌동 일부, 계약기간을 2016. 5. 1.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피고의 화물 배송영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동부이촌집배점'(이하 '이 사건 집배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F과 사이에, 이 사건 집배점에서 화물의 집화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배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집화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라.

그런데 F은 2016. 12. 9. 피고에게 '집배점 운영 및 본인 건강 악화에 따른 자진사업포기'를 이유로 택배집배점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피고가 F의 위 해지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와 F 사이의 택배집배점 계약은 2016. 12. 16. 해지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집배점은 폐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집배점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폐점시킴으로써 원고들을 해고하였고, 원고들에 관한 블랙리스트(취업불가 명단)를 작성·배포하고 원고들에게 피고의 사번코드를 발급해 주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피고의 다른 집배점에 택배기사로 취업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자 원고들의 직업선택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각 8,260,270원(= 소극적 손해 1,260,270원 + 정신적 손해 7,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집배점이 피고의 압력으로 인해 폐점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 4, 5,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기초사실,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F의 계약해지요청에 따라 피고와 F 사이의 택배집배점 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집배점이 폐점된 사실, ② 원고들이 '피고는 원고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려 하자 위 집배점을 폐쇄하여 원고들을 해고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노동조합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2. 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 ③ 원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어서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2348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6. 기각되었으며, 대법원에 2019모2395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20. 8. 31. 기각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배포하고 원고들에게 사번코드를 발급해 주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다른 택배기사로부터 'A 46세, B 36세, C 44세, D 31세, 위 네 명에 대해서 혹시나 각 집배점으로 취업요청이 오면 정중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집배점을 교란하는 나쁜 인간들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은 사실, 원고 C이 2017. 3.경 신월남부집배점주 G과 택배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G 측의 거절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9, 23, 25, 26,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 주장과 같은 블랙리스트를 작성·배포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사번코드를 발급해 주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이 '피고는 원고들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원고들의 이름, 나이 등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각 집배점주들에게 배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2. 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 ② 원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어서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2348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6. 기각되었으며, 대법원에 2019모2395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20. 8. 31. 기각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