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6,914,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03. 10. 5.부터 2017. 4. 7.까지 출판업, 뉴스제공업, 인터넷신문 발행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에서 취재기자로 근무하였는데, 2014. 9.경부터는 해당 부서의 차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피고 내에는 별지 기재와 같이 편집국 전체 차원의 당직(이하 '국당직'이라 한다)과 부서 차원의 당직(이하 '부서당직'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국당직은 편집국 내에서, 차장급 기자들이 순번에 따라 계획·실시하는 것이고, 부서당직은 부서 차원에서 각 부서의 사정에 따라 계획·실시하는 것이다.
피고는 2014년에는 휴일근무의 경우 8만원, 야간당직의 경우 5만원, 2015년에는 휴일근무의 경우 9만원, 야간당직의 경우 6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고, 직무수당은 2014. 10. 1.자로 5만원을 인상하여 45만원이 되었다.
원고는 2014년도 연차휴가를 10일 사용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8, 을1 내지 13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취재비,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취재비는 매월 26일 지급되는 급여와 달리 매월 10일에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기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휴직 중이거나 퇴직한 자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않고 퇴직 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도 되지 않는 사실, 명절상여는 도입 당시부터 설(설 상여금 50만원 및 성과급 100만원 포함 150만원 지급), 추석(50만원) 연휴를 기준으로 당시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하여만 지급하였고, 설, 추석연휴일 현재 휴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명절상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퇴직 전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도 않은 사실, 이에 대하여 명절상여를 지급 받지 못한 퇴직자나 노조가 지금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하는 취재비나 명절상여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 중 하나인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참조).
따라서, 취재비나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당직근무가 감시, 단속적 근무라거나 휴식 중 잠시 시간을 내어 단순히 기사의 오탈자를 검토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보도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생명인 피고로서는 평일 주간뿐만 아니라, 주말, 휴일, 야간을 불문하고 그 업무수행의 연속성은 필연적이며, 이를 위하여 당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국당직이나 부서 당직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사건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 출고하는 것은 아니나 이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당직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다. 또한 업무시간 중 기사의 출고와 야간당직 시 기사의 출고 절차는 기사를 검토한 다음에 출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피고 회사에 당직자를 위한 수면실이 마련되어 있으나, 당직근무시간 중에는 특별히 휴식시간이나 취침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원칙적으로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당직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야간에 하는 국당직은 1명이기 때문에 교대로 휴식할 수도 없고,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편집국을 벗어나기도 어렵다.
기본적으로 국당직의 경우 피고 회사 전체 부서 및 지방 본부 전체에서 수시로 올라오는 기사를 검토하고 편집 및 결재, 송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국당직자가 기사를 검토하고 편집하여야 하는 피고 회사 부서는 정치부, 국제부, 경제부, 수도권 취재본부, 전국부 등 15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신규기사가 올라오는 경우 별도의 알림시스템이 없으므로 국당직자가 피고 회사의 기사편집 화면 중 부서 카테고리의 해당 부서를 직접 클릭하는 방식으로 신규기사를 확인한 후 그 창을 클릭하여 편집, 수정작업을 한다. 필요한 경우 국당직자는 추가 취재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
국당직은 판단능력이 있는 10년 이상 경력의 차장급 고참 기자가 담당하는데, 야간국장으로서 당직 업무를 수행하다가 새벽에 주요 기사를 놓쳐서 시말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다.
국당직자가 검토, 편집, 출고한 기사들 중에는 몇 줄 되지 않는 단신성 기사가 많지만, 분량이 상당한 기사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사들을 전부 읽고 검토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야간에 편집국장을 대행하여 전체 부시에서 수시로 올라오는 기사를 검토하고 최종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기사만을 검토하는 주간 업무보다 업무 스트레스가 적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칙적으로 국당직자는 중요 사건이나 주요 기사 등이 발생하면 편집국장 및 관련 부서장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급성에 따라 속보성 기사를 출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부 기사의 경우에는 국당직자가 기사를 직접 작성하여 출고하는 경우도 있다.
야간편집국장 근무수칙(을10)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당직자의 권한과 의무를 고려하면 국당직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한 감시, 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4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도 연차휴가 소진을 촉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13,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절차, 즉 연차유급휴일을 사용하지 않은 개별 근로자인 원고에 대해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시기에 대한 통보를 서면으로 촉구하였다거나,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2014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수당 내지 퇴직금의 범위
2014년도 직무수당은 45만원이고, 취재비와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당직근무에 대한 연장수당 등과 관련하여 국당직에 대하여는 28,102,555원, 부서당직에 대하여는 14,790,254원인 사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366,489원인 사실, 한편 미지급 퇴직금은 12,654,830원(70,876,031원-기지급 퇴직금 58,221,20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6,914,128원(28,102,555원+14,790,254원+1,366,489원 +12,654,8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4.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