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가단511513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3. 신기술사업에 대한 융자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이사로 선임되고,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2. 1.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같은 달 3.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져 현재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취임 후 원고에게 별지 급여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6. 8. 이후 급여(기본급 및 식대)로 월 8,333,333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2017. 3.까지는 같은 금액(다만 2016. 9.에는 9,333,333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 4.부터는 월 1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급여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의 연급여 총액은 결산월 1개월간 조정을 거쳐 새로운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개인별 연급여의 총액 조정은 대표이사가 최종결정하며 그 범위는 하한선은 직전 연봉의 85%, 상한선은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조정절차 없이 하한선을 넘게 원고의 급여를 삭감하여 월 1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있는바, 연봉조정절차 없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되어 종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별지 각 표의 기재와 같이 종전 급여에서 이미 지급받은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돈 및 2017. 11.분 8,333,3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연봉 5,000만 원, 기간 2016. 5. 23.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수령하다가 2016. 8.부터 일방적으로 자신의 급여를 인상하여 피고로부터 월 8,333,333원을 지급받았는데 2017. 2. 3. 대표이사에서 비상근이사로 되고 2017. 3. 31. 고용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그 지위에 부합하는 급여를 받게 된 것이며, 또한 원고는 자신의 연봉을 1억 원으로 인상하면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피고에게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가 2016. 5. 23.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5. 31.자로, 피고가 원고에게 연봉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근로를 제공하며, 계약기간은 2016. 5. 23.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한 고용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고용계약서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① 위 고용계약서는 2016. 6월이나 7월경 중소기업청 감사에 대비하여 피고와 전직원 사이에 일괄적으로 작성되었고, ②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2016. 8.부터 자신의 급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였다. 여기에 원고가 다른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보수청구권의 존부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갑 5,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6. 29.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24,412,032주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진 주주 6명(의결권 있는 출석주식수 8,487,997주)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 보수의 한도액을 10억 원으로 승인한 사실, 피고의 급여규정(피고는, 위 급여규정이 직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임원인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급여규정 제1조에 '이 규정은 임원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에 '임원의 급여는 본봉, 성과급 및 특별상여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면서 다른 조문에서도 '임원' 또는 '임직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급여규정은 임원인 원고에게도 적용된다) 별표 1 직급별 기준봉급표에는 대표이사의 연급여총액이 1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기준봉급표만으로 구체적인 급여가 결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원고 스스로 위 기준봉급표에 불구하고 자신의 급여를 연 1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주총회 결의 당시 피고의 이사로 C도 선임되었던 점,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대표이사의 보수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이사회 결의 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2016. 8. 25. 피고의 직원이 기안한 2016년 8월임, 직원 급여의 건으로 원고의 급여를 전월 4,166,666원에서 당월 8,333,333원으로(연급여 오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하는 문건에 대표이사로서 결재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원고의 급여인상은 이사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임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로 위임된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는 피고에게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