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8. 3.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3/5은 원고(반소피고)가, 2/5는 피고(반소원고) B가 각 부담하고,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는 2012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015. 8. 3. 소외 회사 법무감사팀 차장으로 입사하였다.
당시 소외 회사의 법무감사팀은 팀장 G, 차장 피고 B, 과장 피고 C, 과장 H(감사업무), 대리 원고로 구성되어 있었고, 피고 B는 원고의 직속 상사로서 2015. 11. 5.경부터 2016. 4. 18.까지 원고와 함께 해외소송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재판, 출장, 중재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의 처리를 피고 B로부터 위임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 B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
피고 B는 소외 회사에서 원고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 중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다.
원고는 2016. 4. 15. 소외 회사 인사총무팀장에게 위와 같이 피고 B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알렸고, 2016. 4. 18.부터 원고와 피고 B의 업무가 분리되었다. 원고는 2016. 7.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신문고 사이트에 피고로부터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피해접수를 하였고, 같은 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성희롱 피해 진정을 접수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6. 9. 22. 원고와 피고 B를 불러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하여 대질조사를 하였고, 2016. 10. 13. 피고 B의 행위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소외 회사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 B에 대한 징계나 그 밖에 조치를 취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하였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원고는 2016. 8.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77436호로 피고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은 뒤, 2017. 1. 23. 피고 B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2017. 1. 24. 피고 C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P언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보도
P언론 소속 Q 기자는 원고와 피고 B 등을 인터뷰한 후 2016. 9. 8. 소외 회사의 법무감사팀의 접대비 유용 건을 보도하면서 원고의 소외 회사 신문고 제보내용, "같은 부서의 한 상사가 원고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골프, 룸살롱 접대를 받은 특정 법무법인에 일감을 주라고 지시하거나 골프접대를 위해 해외출장 일정을 바꾸기도 했다"는 제보내용을 소개하고, 제보한 원고가 근태불량 및 조사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P언론 홈페이지에 보도하였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고소
피고 B는 2016. 11.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세10473호로 원고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 6. 27. 원고에 대하여, 위 표 기재 (1)항 관련, 신문고 사이트의 특성, 즉 신문고 자체가 회사 내 건의사항, 제보, 고충상담 등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어 권한자(대표이사 및 비서, 법무팀장)만이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표 기재 (2)항 중 서울지방고용청 진정에 관하여는, 원고가 허위사실을 진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표 기재 (2)항 중 검찰청 고소에 관하여는, 원고가 신문고에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후 직장 내에 그와 관련된 소문이 있었고, 직장 동료 중에 소문의 출처로 피고 B를 지목한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가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고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표 기재 (3)항의 P언론 관련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원고가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보도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각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 8, 12, 17호증, 을가 제1, 5, 6호증, 을 나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
인용부분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관련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12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위 법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의 1.의 나. (1)항 기재 각 언동 중 2016. 3. 29.자 영화를 보자고 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언동들은 원고의 직장 상사인 피고
그러나, 성희롱의 의도가 필요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가 한 말의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여성 회사원의 입장에서 들을 때 객관적으로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고, 피고 B가 원고의 상사로서 회사 일과 개인적 친분 내지 직원의 사생활을 구별하지 않은 채, 직장 상사로서의 적정한 훈계나 주의를 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부적절하게 성적 굴욕감을 느낄만한 발언들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피고 B의 앞서 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 피고 B는 민법 제750조에 정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이, 성별,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이 사건 성희롱의 내용 및 정도, 성희롱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위자료의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기각부분
원고는 피고 B가 다음과 같이 각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B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가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살피건대, 이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후에 느낀 불이익한 처우 및 2차 피해에 대한 호소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일시 및 행위가 특징되지 않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B가 2016. 4. 15. 원고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린 이후,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를 괴롭히고 따돌렸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정도의 직장내 따돌림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성희롱 피해 신고 이후 원고와 피고 B의 업무가 분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결과적으로 법무감사팀 내의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원고와 피고들의 친분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 B를 자신에 대한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고, 피고들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를 하는 등 법적 분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하 직원 및 동료라는 이유로 원고를 챙기고 배려하도록 요구하는 것 자체가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바, 이를 두고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반소 제기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되어진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적법하고,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자신에게 권리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12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15370 판결 등 참조).
피고 B의 이 사건 반소는 윈고의 피고 B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가 증거조사 및 법률적 판단을 거쳐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원고에게 고통만을 줄 목적으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정도의 위법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15.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
원고는, 피고 C가 다음과 같이 각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직장 동료 사이에 사적인 자리에서 행해진 다소 격한 대화를 넘어서서 민법 제750조에 정한 위법행위라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7,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위와 같이 각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검찰의 피해자 및 피고 C, 이야기를 들었다는 M, N, O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을나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피고 C와 같이 근무했던 소외 회사 직원들이 원고와 피고 C 관련 진술서들을 작성하였고, 피고 C가 이를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 C가 원고 주장과 같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다음과 같이 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 B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피고 B는, 원고가 ① 2016. 7. 1. 대표이사 신문고 사이트에 성희롱 피해, 허위 사유에 의한 해외 출장, 전 직장에서 불륜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② 2016. 7. 중순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전무 등 일부 직원들에게 원고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첨부 발송하고, ③ 2016. 8. 8.경 회사 전체에 법무감사팀 내에 성희롱이 있었고, 피고 및 다른 직원들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단체메일을 발송하여 소외 회사 내에서 피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문고 자체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 B가 기초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적 발언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서울고용지방노동청에서도 직장내 성희롱을 인정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가 공연히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유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이유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부분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 B는, 원고가 ① 2016. 11.경 피고 B가 이직한 법무법인 서정의 대표변호사들에게 2차례에 걸쳐 '비위사실이 있는 자이니 관리를 똑바로 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② 가명의 페이스북을 만들어 2017. 1. 21.경 "개새끼는 발뻗고 잘 살고 있구나, 전화배경음까지 신경쓰면서"라는 글을 게시하여 제3자로 하여금 위 개새끼가 피고 B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피고를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메일 등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 B는, 윈고가 2016. 8.경 P언론 Q 기자에게 피고 B가 회사 경비를 유용하여 허위로 출장사유를 꾸며 싱가폴 출장을 다녀왔고, 법무법인 S에게 접대를 받은 대가로 중재사건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회사 접대비를 유용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그 중 회사 접대비 유용이 기사화되게 하고, 직접 인터뷰까지 함으로써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주장하나,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Q 기자에게 명백히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 이를 제보하여 기사화하도록 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부분 고소 역시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무고 부분
피고 B는, 원고가 ① 피고 B가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B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7. 1. 위 1.의 나.(2)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성희롱 관련 진정을 제기하여 자신을 무고하고, ② 피고 B가 베트남 법인장 추문, 특진 관련 허위사실을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8. 19. 위 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서울고용지방노동청의 진정 관련,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피고 B가 원고에게 위 1.의 나. (1)항과 같이 언동을 하였고, 위 각 언동이 성희롱으로 판단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허위사실을 진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검찰청 고소 관련,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가 피고 B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성희롱 피해 신고 이후 소외 회사 내에 그와 관련된 소문이 있었고, 직장 동료 중에 소문의 출처로 피고 B를 지목한 자도 있어, 피고 B가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비록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무고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이유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각 무고의 점에 대한 고소도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