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가단511789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88,45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6.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 부터 2012. 12. 31. 까지 피고의 재경부 소속 이사대우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근무기간 동안의 중간 정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2013. 1. 1. 부터 2016. 3. 31. 까지 피고의 관리본부 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만 3년 이상 재직한 이사는 통상월보수에 재임연수를 곱한 기본퇴직금 및 기본퇴직금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이하 위 퇴직금 규정을 '이 사건 종전 임원퇴직금규정'이라고 한다), 2016. 3. 22.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해서도 직원과 동일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변경된 임원퇴직금규정'이라고 한다), 그 변경된 규정을 2016. 3. 22. 부터 시행하면서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이 사건 종전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고의 퇴직금 액수는 40,625,000원이고, 이 사건 변경된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고의 퇴직금 액수는 20,888,4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덕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퇴직하기 일주일 전에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주주들이 악의적으로 퇴직하는 이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기 전 임원퇴직금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정관으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를 일정 범위의 퇴직 당시 급여액과 지급률, 근속년수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였다가, 그 정관을 변경하여 지급률을 감축한 경우라도,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산출할 때에는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변경된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하지, 퇴직금에 관한 정관 규정 변경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변경 전 근속 기간에 대하여 변경 전의 정관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2003다16108(병합)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임원인 원고의 퇴직금청구권 또한 원고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던 이 사건 변경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변경된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만 보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0,888,45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6. 4.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피고의 임원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미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