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3. 3.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 C는 2013. 3.부터 2015. 4.까지, 피고 D은 2010. 12.부터 2015. 7.까지, 피고 E은 2012. 9.부터 2014. 12.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들과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들의 재직기간 중에 피고 B에게는 합계 1,130만 원을, 피고C에게는 합계 520만 원을, 피고 D에게는 합계 1,340만 원을, 피고 E에게는 합계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퇴직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등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는 12,703,989원을, 피고 C에게는 5,478,608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D에게는 1,400만 원을, 피고 E에게는 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여서 피고들에게 재직기간 중 분할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분할 지급받은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 B, C에 대하여는 분할 지급한 1,130만 원과 520만 원의 각 반환을 구하고, 피고 D, E에 대하여는 지급하기로 합의한 퇴직금인 1,400만원 및 500만 원의 각 1/2을 초과하는 부분을 분할 지급한 1,340만 원 및 500만 원 상당에 대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써 각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금원인 700만 원 1) 및 250만 원의 각 반환을 구한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1)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면 그 금액은 700만 원이 아닌 640만 원 상당액이 될 것이다.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퇴직금 항목과 금원이 특정된 급여명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의 취지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의 공식적인 문서가 전혀 작성된 바가 없는 점, 급여명세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은 급여 총액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세부적인 내역에는 별달리 신경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 C가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 F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서울지방노동고용청에 진정한 사건의 피진정인 조사에서 F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은 채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든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실질적 퇴직금 분할 지급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피고들의 월 급여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들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