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가단51275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52,252원, 원고 B에게 17,535,360원, 원고 C에게 22,361,20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E지점에서 교육부 강사로 수강생 교육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원고 A: 미지급 주휴수당 3,254,400원, 연차휴가수당 815,650원, 미지급 퇴직금 2,282,202원 합계 6,352,252원

2)

원고 B: 미지금 연장근로수당 445,500원, 미지급 주휴수당 3,796,000원,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3,968,000원, 미지급 퇴직금 9,325,860원 합계 17,535,360원

3)

원고 C: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2,132,000원, 미지급 주휴수당 5,248,000원,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3,840,000원, 미지급 퇴직금 11,141,205원 합계 22,361,205원

다.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의 관련사건(제1심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7032 사건,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17나43401 사건, 상고심 대법원 2017다294127 사건)에서, 관련사건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쟁점(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 및 원고 A의 퇴직금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사건 판결의 결론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액 및 원고 B,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액 및 퇴직금액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원고 A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만 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다.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2014. 2.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년 10월 한 달간 휴가를 사용하였을 뿐 2015. 5. 7.까지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 액수는 2,282,202원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A는 2014. 2.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4. 10. 11. 개인 사정(결혼)으로 퇴사한 후 2014. 11. 10.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2015. 5. 7.까지 근무하였으므로, 1년 계속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3)

판단: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2014. 2. 10.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2014년 10월 한 달간 결혼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였을 뿐 2015. 5. 7.까지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서와 같이 산정되는 퇴직금 2,282,2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른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모두 이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권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