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8. 선고 2017가단51374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가 생산한 스포츠 의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이하 '소외 백화점'이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백화점이 피고로부터 외상으로 의류제품을 매입하여 백화점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경우 피고의 협력사원(피고의 종업원이나 피고가 고용한 인력등)을 피고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1.경 피고와 사이에 소외 백화점 내 피고의 리복 매장에서 매장을 운영하여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만 한다)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TPSM(Third Party Shop Management)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매장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3. 18. 위 판매업무를 종료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계약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피고로부터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33,834,8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피고의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아왔을 뿐 피고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김포강화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상품판매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의 판매와 직원관리를 도맡아 운영하였다. 피고와 계약관계를 체결한 TPSM들이 매장 이동을 원할 경우 해당 운영매장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매장에 대한 별도의 위탁판매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데, 피고는 TPSM이 필요한 매장을 공고하고, 원고는 그 매장 TPSM 운영을 희망할 경우 해당 매장을 지원하여 백화점의 최종 승인하에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후 판매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기본급이나 최저수수료를 보장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였고, 피고가 행사기간 및 할인율을 정하여 할인행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였으며, 원고가 임의로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할인율을 정할 수는 없었다. 피고는 반기에 1회 정기재고조사를 시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는 방식에 관하여 안내문을 송부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상품 진열사진을 촬영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상·하반기 각 1회씩 TPSM이 운영하는 매장의 진열방식을 점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와 같은 TPSM 전체에게 이메일로 공지사항을 발송하였고, 판매에 활용가능한 피고의 물량 계획, 판촉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주최하고 있으나, TPSM들의 참여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통상적으로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매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근무시간은 백화점의 운영시간에 따라 정해졌고, 피고의 본사 직원이 별도로 원고의 휴가를 확인하거나 통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는 매월말 피고에게 다음 달 휴무일정표를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로부터 브랜드명이 기재된 소모품(로고가 새겨진 쇼핑백 및 박스테이프, POS롤지, 서류봉투)을 매장에서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교부받았고, 각종통신비, 운반비, 소모품비, 원고의 사유로 기인되는 도난카드나 부도수표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기타 매장운영비 등은 직접 부담하였다.

아)

원고는 직접 자신의 명의로 판매사원을 채용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사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위와 같은 판매사원의 채용 여부, 채용조건, 휴가 사용, 출퇴근 등은 피고의 관여 없이 원고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관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채용한 판매보조인의 현황을 매월 말일에 월말 보고를 통하여 보고받았다.

자)

원고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된 적이 없고,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이 원고의 매장에서 근무한 적도 없는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출액에 기반한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원고는 판매사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매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출한 점, 피고는 원고가 판매할 상품의 가격을 정하고 원고가 임의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원고에게 상품의 진열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의 조치는 피고가 가진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상품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근무시간은 백화점과의 관계에서 준수되어야 할 뿐, 피고가 원고의 구체적인 출퇴근 시각을 통제하거나 휴게시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자신이 고용한 판매사원에게 매장 업무를 맡기고 매장을 이탈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도 가능한 점, 피고의 본사 직원이 원고가 운영하는 매장을 방문하여 매장 운영실태를 확인한 것은 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피고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요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적정 인원수의 판매사원을 유지하여야 하지만, 이는 매장에서 근무할 판매사원의 적정 인원을 산정하고 위와 같이 산정한 판매사원의 인원수를 감안하여 수수료율을 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판매사원의 채용 여부에 관하여 직접 관여한 바는 없는 점, 원고가 교육이나 설명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