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02년에 설립된 후 학원사업 등을 하여왔고, 주식회사 C(이하 '중국어어학원'이라 한다)은 2013. 7. 18. 설립된 후 중국어어학원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02. 3. 26.부터 피고와 사이에 근로 내지 고용계약을 매년 체결하고, 2014. 7. 14.까지 피고 학원에서 중국어강사로 강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4. 7. 15.부터는 중국어어학원과 강의 위임계약을 매년 체결하고, 2016. 8. 31.까지 위 학원에서 중국어강사로 강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8, 22 내지 28, 37, 을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른바 '공동사업주'로서 중국어어학원과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단위를 구성한 채 원고로부터 중국어 강의라는 노무를 일체로서 수령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2002. 3. 26.부터 근무하다가 2016. 8. 31.자로 퇴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31.자 퇴사에 따른 퇴직금, 2014. 8.부터 2016. 8.까지의 주휴수당, 2016. 1.부터 2016. 8.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이 강의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강사매뉴얼을 작성한 사실, 피고는 강사의 강의 결과를 평가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기도 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매 강의마다 수강생의 출결현황을 기입하는 업무를 지시하였고, 강의 관련 비품 등도 피고가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지휘, 감독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 피고 사이에 따로 정해진 기본급이 없고, 보수는 시간제로 할 경우 강의 시간 1시간 당 12,500원, 수입배분제로 할 경우 수강료 중 일정 비율을 원고가 받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결국 강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전혀 보수를 받지 못한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일반직 직원들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와 같은 강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따라서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징계를 할 수 없고, 추후 계약해지 여부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는 자신에게 배정된 강의시간에 맞추어 출퇴근을 하였을 뿐 출퇴근시간이나 출퇴근 여부가 강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도 원고의 출퇴근 상황을 체크하거나, 강의 이외의 시간에 관하여 감독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지만 않다면 다른 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한 원고는 계약상 자신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강의를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되어 있었고, 대체강의도 원칙적으로 가능하였다( 대체강의의 경우 본인이 받을 수수료 중 일부는 대체강의를 한 강사에게 이전된다).
원칙적으로 피고가 강의 배정을 하지만 원고는 피고의 강의 배정을 거부할 수 있었고, 수강생이 일정 인원 이하인 경우 폐강을 할 수도 있다.
피고의 강사 매뉴얼은 수임인인 강사가 강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리해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별도로 강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키는 경우는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개별적으로 수행한 교습행위에 관하여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4대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만을 원천징수하였을 뿐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도 원고가 직접 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중국어어학원이 공동사업주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금액 중 원고의 퇴직일인 2014. 7. 14.까지 발생한 퇴직금 등은 그 발생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