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보험회사에서 의뢰한 보험가입대상자에 대한 방문건강확인, 적부조사 및 텔레인터뷰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인 G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원고 A는 1999. 11. 1.부터 2016. 10. 11.까지(2012. 10. 31.부터 2013. 3. 28.까지 근무기간단절이 있고 최종 근무한 기간은 2013. 3. 29.부터 2016. 10. 11.까지이다), 원고 B은 2004. 3. 9.부터 2015. 4. 30.까지(2013. 3. 15.부터 2013. 6. 30.까지 근 무기간단절이 있고 최종 근무한 기간은 2013. 7. 1.부터 2015. 4. 30.까지이다), 원고 C은 2006. 1. 9.부터 2016. 2. 2.까지, 원고 D는 2001. 4. 6.부터 2016. 2. 6.까지(근무기간단절이 있고 최종 근무한 기간은 2011. 4. 6.부터 2016. 2. 6.까지이다), 원고 E은 2013. 3. 13.부터 2017. 3. 14.까지 피고 의원에서 방문간호사로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4,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쌍방의 주장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사원으로 각 재직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그 기간 중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사원으로 근무한 바가 없고, 다만 피고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의 위탁업무인 방문건강확인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다툰다.
판단
그러므로 과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인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8, 9, 20, 25 내지 32호증, 을 제5, 7, 8, 9, 10, 17, 18, 20, 21, 22, 35호증의 각 기재, 갑 제50, 51호증, 을 제4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보험회사들과 건강확인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보험회사들이 방문건강검진대상자와 검진항목을 선정한 후 전산으로 대상고객의 정보를 피고 의원에 전달하면 피고 의원은 보험회사들이 지정한 대상고객에 대하여 지정한 검진항목대로 건강확인업무를 진행한 다음 그 결과를 보험회사들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피고 의원에 각 입사함에 있어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은 약정한 지역내의 피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보험가입대상자를 방문하여 피고가 지정한 대로 문진, 신체계측, 혈압·맥박측정, 소변검사, 채혈, 심전도검사 등 방문건강확인 및 적부조사업무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시키거나 채혈의 경우 혈청분리 후 혈액을 배송하면,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들에게 해당건에 대하여 업무내용 및 등급별, 지역별에 따라 차등 적용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피고 의원의 본사 사원들의 경우 근로 및 연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9. 1. 1.부터 시행된 피고 의원의 취업규칙의 내용은 본사 사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들과 같은 방문간호사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 ② 위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의 위촉에 의하여 위 사직시까지 피고 의원의 상담지원팀 소속 간호사라는 명함으로 위 계약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 ③ 원고들을 비롯한 방문간호사들이 근무함에 있어서 위 위·수탁계약에 따라 방문대상지역과 방문대상자에 관하여 제한을 받고 입사와 동시에 방문건강확인업무와 관련된 실무교육, 현장배치 후에도 개인정보교육, 업무향상교육을 받고 업무평가 및 개선명령을 받는 등 피고 의원으로부터의 일정한 통제가 가해지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이 방문건강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 의원과 독립성이 비교적 보장되어 있어 근무시간, 근무장소, 출퇴근 등 제반측면에서 자율적인 노무를 제공하였던 사실, ④ 원고들은 피고가 작성한 '방문건강확인 업무지시서'에 따라 방문건강확인업무를 수행하게 되나 원고들의 정형화된 업무인 방문건강확인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관한 지시가 전혀 없고 방문건강확인업무는 의료행위로 의료법상 의사의 지시, 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바, '방문건강확인 업무지시서'는 원고들의 방문건강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상 불가피한 필요에 따라 의사인 피고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이를 피고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지시로 보기 어려운 사실, ⑤ 한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검진가방, 채혈도구 등 작업도구를 일괄적으로 지급받았고 보수를 지급받음에있어서 매월 전화비 67,000원, 잉크비 10,000원, 건강보험료지원비 30,000원을 정기급으로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기본급의 정함 없이 해당업무 수행건수에 따른 능률급인 수수료만을 지급받아 왔는데 방문간호사 개개인의 능력과 열성에 따라 업무성취도에 차이가 있어 원고들 서로간에 혹은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매월 그 지급받는 액수가 다르고, 소득세의 납부에 있어서, 원고들은 원천징수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아닌 개인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50, 51호증, 을 제4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경우 피고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의 통제나 장려책이 강구되기는 하였으나 노무의 제공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비교적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피고의 구체적인고 개별적인 지휘명령, 감독하에 일정한 근무장소에서 매일 일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종속적 근무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지급의 면에 있어서도 기본급의 정함 없이 원고들의 노무제공의 성과에 따라 능률급과 소액의 수당만이 지급되었을 뿐이어서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하여 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된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세납부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가입형태에 있어서도 피고 의원의 일반사원들과 달리 어느 정도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었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근무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을 피고 의원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의원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병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