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스포츠 의류 및 스포츠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들과 사이에, 피고가 제조한 상품을 대규모점포에 공급하여 위 회사들이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 수익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대규모점포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가 파견하기로 하는 내용의 백화점 특약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대규모점포 내 매장에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TPSM(Third Party Shop Management)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의 계약존속기간과 근무한 매장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들과 피고는 여러 차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아래 내용은 최근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계약서상의 'TPSM'은 '원고들'로, 'E'는 '피고'로 대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