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7가단516229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 'F', 'G' 브랜드로 의류 및 장신구, 가죽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 수출입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들이 백화점 내 지정된 매장에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그 재고를 관리하며,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의 계약존속기간과 근무한 매장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백화점 내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갑 2 내지 32, 갑 35 내지 44호증, 을 5 내지 21호증, 을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M, N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직영매장과 대규모점포 입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대규모점포 입점 매장의 경우 해당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판매 등을 담당할 매장관리자를 모집하여 이 사건 계약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원고들의 경우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가 그 소속 직원들을 원고들이 운영하는 매장에 배치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는 1년 단위로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계약관계를 지속하였으며, 이 사건 거래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그 매장을 운영할 중간관리자를 다시 모집하여 이 사건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출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계약 체결 시 정하는 수수료율은 매장별로 서로 다르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는 원고들 상호 간은 물론 매출실적에 따라 매월 차이가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상한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다.

라)

원고들은 정기적으로 피고에게 매장의 일별, 월별 매출현황 등을 보고하였고, 매출순위를 공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탁한 피고 상품의 판매현황을 확인하고 재고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들어 원고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였고, 피고가 행사기간 및 할인율을 정하여 할인행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였으며, 원고들이 임의로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할인율을 정할 수는 없었으나 이러한 피고의 조치는 피고가 가진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상품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중간관리자들이 상품을 임의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상품에 대한 가격정책이 저해될 수 있고, 중간관리자들 간에 과도한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품의 판매가격을 정한 것일 뿐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원고들은 통상적으로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매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백화점의 운영시간에 따라 정해졌으며,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백화점과의 관계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시간일 뿐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구체적인 출퇴근 시각을 통제하거나 휴게시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의 본사 직원이 원고들의 출근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의 본사 임직원이 매장을 방문하여 판매·진열 상황 등을 확인한 적도 있지만, 이는 위탁자의 지위에서 위탁판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중간관리자들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본사 임직원이 매장을 방문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매장에 그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였으며, 원고들로서는 항상 직접 매장에 상주할 필요 없이 판매사원에게 매장 업무를 맡기고 매장을 이탈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도 가능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들을 대상으로 상품설명회 등의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위 교육 및 간담회에서 원고들에게 상품 판매업무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는데 위 각 행사에 원고들의 참여가 강제되었다거나 불참시 이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3)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