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11.경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 태일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일건설'이라 한다) 및 도급계약상 발주 및 원수급인, 보험기간 2015. 11. 4.부터 2017. 1. 29.까지, 1인당 보상한도액 1억 원으로 각 정하여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화성개발(이하 '화성개발'이라 한다)은 고양시 덕양구 소재 고양삼송 화성파크드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미장공사 부분을 태일건설에게,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피고에게 각각 하도급 주었다. 이에 따라 태일건설과 피고는 위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하도급받은 공사를 각각 진행하였다.
태일건설 소속 근로자인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6. 23. 11:20경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고소작업대(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대'라 한다)의 키가 파손된 상태로 시동장치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다가 자신의 견출작업에 이용하던 중, 고소작업대가 과상승함으로써 망인의 목이 건물 천장과 고소작업대 사이에 끼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의 유족은 태일건설과 화성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92280호), 위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태일건설과 화성개발의 보험자로서 2017. 8. 11. 망인의 유족들에게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밖에 태일건설 등에 위 소송의 변호사 비용 5,703,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을 위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① 이 사건 고소작업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에 하자가 있어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하였고, ② 이 사건 고소작업대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시동키 일부가 파손된 상태로 망인이 견출작업을 하던 작업현장에 그대로 방치해 두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이 사건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견출작업을 하다가 과상승방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사망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은 70%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소외 태일건설 및 소외 화성개발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0,000,000원, 변호사 보수로 5,703,200원, 합계금 65,703,200원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도 위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공동면책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5,073,20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 70%에 해당하는 45,551,240원(=65,073,200원×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② 설령 주의의무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태일건설 소속 근로자인 망인이 피고가 관리하는 고소작업대를 무단으로 절취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원고가 체결한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은 산업재해보상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 관하여만 그 지급책임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재해보험 등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지급책임이 인정되는 금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화해권고결정 이유에서도 6,000만 원 중 '재해보험에 의해 담보되는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순수한 위로금 명목의 금원'이라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피고가 공동면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변호사비용 역시 피고를 공동면책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7, 9호증, 을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망인이 이 사건 고소작업대를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한 것과 이에 대한 망인의 사용자 태일건설의 감독 소홀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주의의무위반 등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피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권한이 없고, 망인이 이 사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도록 피고 측에서 허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사용을 허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화성개발에서 피고에게 고소작업대 사용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측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망인의 고소작업대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태일건설에서도 망인에게 견출작업시 이동식 비계틀을 이용하여 작업할 것을 지시하면서, 고소작업대는 남의 장비이므로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고소작업대 측면에 작업안전수칙, 담당 주운전자와 부운전자의 사진을 부착하여 지정된 운전자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를 표시하였고, 주차장한 켠을 충전 장소로 사용하면서 고소작업대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위 지정 사용자 2인이 함께 조작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위 2인 외의 사람이 운전 시에는 현장에서 방출할 것임을 고지하여 지정 사용자 외 운전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망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사용권한이 없고, 태일건설로부터도 이 사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주차장에 보관된 이 사건 고소작업대를 무단으로 가져가 견출작업에 사용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사용방법을 알지 못한 채 혼자서 이를 가동시키면서 고소작업대 코너부위에 2개소 설치되어 있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위로 올리지 않고 아래로 내린 상태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는 협착방지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태일건설 소속 근로자인 망인이 견출작업을 함에 있어 태일건설은 망인이 이동식 비계틀을 이용하여 2인 1조로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감독하고 교육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고소작업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혀 제지하지 아니하였다.
소결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윤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