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17가단5195483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표'란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5.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기간 동안 피고에게 채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모두 2016. 12.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장과 원고들등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된 F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임금협약서를 통해 '환경미화원 임금지급기준'(이하 '임금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왔다.

다.

원고들 등 환경미화원들은 피고로부터 급여로 기본급 등 외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이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합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아 왔는데, 2012년 전까지는 이 사건 상여금은 출근율과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어 왔다.

라.

그런데 2012년도와 2013년도 임금지급기준에는 종전과 달리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조건으로 "근무성적에 따른 출근율 지급조건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었고, 2014년도 내지 2016년도 임금지급기준에는 위 출근율 조건에 더하여"이 사건 상여금 지급대상은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라는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2014년도 내지 2016년도의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마.

2012년도 이후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상 통상임금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4가지만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었고,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이하 위 수당들을 합하여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은 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4. 7. 이후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산정·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상여금에 출근율 조건과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는 노사 간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와 다르지 아니하여 통상임금에 관한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남용하고 협약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내용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그에 기초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7.부터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6. 12.까지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에 기초한 초과근로수당과 기지급 초과근로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여금은 일정한 출근율과 재직 여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다.

쟁점의 정리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출근율 조건과 재직 조건을 지급조건으로 임금지급기준에 규정한 이에 정한 이 사건 임금지급조건에 과한 노사 합의가 근로조건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상여금이 고정성, 일률성 등을 갖춘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출근율 조건에 관하여

1)

이 사건 합의의 효력

가)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17076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2, 13, 14, 25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여금에 출근율 조건을 부가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등이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이들 임금 항목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에 기초하여 초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9386호로 초과근로수당의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20176호)은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들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의 합의는 무효라는 이유로 이들 임금 항목을 포함시킨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과 기지급 초과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상고심인 대법원 2011다17076 사건에서 2011. 8. 25.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대법원 판결'). 그리고 피고를 비롯한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장은 2011. 12. 13.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선행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과거 3년간의 임금 중 75%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지급하였다.

이후 서울특별시는 2012. 9.경 법무법인 G에 이 사건 상여금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서울특별시가 작성한 '법률자문 의뢰안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자문배경"이라는 항목에 "그동안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지급해오던 환경미화원통상임금 산정방법이 근로기준법 저촉을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대법원 선고 2011. 8.25.)하여 기왕 발생한 수당에 대한 차액분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임금체계 중 일부 수당지급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바, 동 수당지급기준 개정(안) 적용 시 대법원 판결에 의한 통상임금 지급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사항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자문사항"이라는 항목에 "현행 환경미화원 상여수당(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은 해당 월에 일정 비율을 일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아래 변경안과 같이 출근율, 병가사용, 휴직, 징계처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바꿀 경우 변경안의 상여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변경안은, 출근율에 따른 미지급 기준을 70% 이하(병가의 경우 60% 미만)로 하거나 근속기간별 구체적인 지급률을 다소 달리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 차이가 있는 외에는 기초사실의 출근율 지급기준과 대체로 같다.

서울특별시의 위 법률자문 요청에 대하여, 법무법인 G은 2012. 11. 13. 서울특별시가 제시한 지급기준을 적용할 경우 고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서울특별시장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12. 31.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이 사건 상여금에 출근율 지급기준을 부가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기준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그 합의 내용을 2012. 1. 1.로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한편 서울특별시가 위와 같은 법률자문을 진행하는 동안 이 사건 노동조합 역시 H법률사무소에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는데, 그 요청서에 기재된 자문배경과 자문사항은 앞서 본 서울특별시의 '법률자문 의뢰안건'이라는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문구까지 동일하였다(다만, 구체적인 출근율 지급기준만 서울특별시가 제시한 지급기준과 다르고, 기초사실의 출근율 지급기준과 동일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출근율 지급기준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선행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분명해진 직후인 점, ② 서울특별시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각 법률자문의 의뢰 목적으로 「선행 대법원 판결로 차액 분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임금체계 중 일부 수당지급기준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던 점, ③ 그 각 법률자문 요청서에는 출근율 지급기준을 도입하는 배경으로 오직 선행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수당을 추가 지급하게 되었다는 사정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에 출근율 지급기준을 도입할 실제적인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서울특별시와이 사건 노동조합의 법률자문 의뢰 내용이 문구까지 동일하다는 것은 그 의뢰 이전에 노사 사이에 위와 같은 출근율 지급기준을 도입하는 목적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출근율 지급기준은 선행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함이 밝혀진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의도로 고안 · 도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환경미화원 일반에 대한 근태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상여금에 출근율 지급기준을 도입하여야 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도 선행 대법원 판결로 밝혀진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회피할 의도로 출근율 지급기준이 고안·도입되었음을 뒷받침한다. 즉, 출근율 지급기준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이 감액되거나 미지급되는 사유에서 공가, 연가, 유산·출산 등 특별휴가 등 유급휴가와 정직은 제외되므로, 예외적 사례인 결근을 제외하면 출근율 지급기준으로써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유형은 병가로 한정되는데, 병가는 요양의 필요성에 대한 진단서 등에 의한 사유 소명이 필요하고 피고의 승인으로써 통제되므로 그 사용의 억제·관리를 위하여 출근율 지급기준 부가에 따른 이 사건 상여금의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이라는 별도의 추가적인 수단을 동원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우며, 달리 그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수긍할 만한 사정에 관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은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상여금에 출근율 지급기준을 부가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무효이다.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는 단체협약 내용과 체결경위, 협약체결 당시 사용자 측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등 참조). 한편 노동조합이 위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조합원들이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의 토론, 의결 등을 비롯해 적정한 방법으로 집단의사를 형성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체결경위'와 관련된 사정으로서 단체협약의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 아울러 참작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피고 소속 근로자인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의도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의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근로조건은 큰 폭으로 불리하게 변경되었다.

(2)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단체교섭을 담당한 I은 관련사건(서울고등법원 2016나2023564)에서 피고를 비롯한 서울의25개 자치구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의 총액수가 오히려 감소할 우려가 있었는데, 이 사건 합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합원들에게 전체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59호증). 그러나 ① I도 그 진술과 같은 합의경위에 관하여 정확하지 않고 50% 기억만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던 J는 초과근로시간의 감축 여부가 쟁점이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갑 제60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I의 진술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가 초과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환경미화원의 업무 내용 · 특성, 업무 미수행시 민원제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등으로 초과근로시간을 감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감축할 수 있는지,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감축된 초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의 총액수가 줄어드는지에 관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조합원들에게 전체적으로 불리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로 하여금 연장 · 야간 · 휴일 등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초과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초과근로는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 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는 점을 감안하면,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는 초과근로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기준, 즉 통상임금의 액수를 낮춤으로써 초과근로를 억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예정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사정과 근로조건 불리 변경의 정도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는 원칙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더욱이 조합원들이 이 사건 합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I은 위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지부장회의에서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논의한 후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회의에서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는 내용의회의록이나 관련 서면자료가 없고, 오히려 다수의 환경미화원들은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합의와 같이 근로조건을 크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례적임에도 그 의미 ·결과 · 경위에 관하여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거나 조합원들의 토론 · 논의를 위한 자료가 작성 · 배포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합의에 관한 임금기준에도 "2011년 대비 인상률: 3.5%"라고 기본급이 일부 인상된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회의에서의 논의·토론이나 그 밖의 적정한 집단적 의사형성절차를 거쳐 체결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나아가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이 통상임금 관련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수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피고의 재정상태가 어려웠다거나, 이 사건 합의가 장기적으로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

재직자 조건에 대하여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직자 조건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이 제공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이 당연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고(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 참조), 이는 그 근로자의 퇴직 전후를 불문하는데도, 재직자 조건은 지급일 이전의 어느 시점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이 그때까지 제공한 소정 근로에 상응하는 대가인 이 사건 상여금을 그 퇴직으로써 그 지급일 이전에 사전적으로 포기하게끔 하는 것이 되므로 효력이 없다.

2)

재직자 조건을 새롭게 도입한 2014년 임금기준이 마련될 무렵의 전후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할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한편 앞서 출근율 지급기준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재직자 조건이 유효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이 이미 지급받은 초과근로수당은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초과근로수당에 큰 폭으로 미달하므로, 재직자 조건으로써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의 초과근로수당에 관한 근로조건은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런 한편 2014년 임금기준을 마련할 무렵의 전후로 피고의 재정난과 같이 이를 수인하여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나 재직자 조건의 도입이 장기적으로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안정이나 근로조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등으로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드러내는 객관적 자료는 없으므로, 재직자조건 또한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 지급조건 중 '출근율 조건'과 '재직자 조건'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에 해당하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의 산정

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초과근로수당은 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에서 기수령한 초과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으로, 그 계산 내역은 별지2 내지 4와 같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초과근로수당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부터 2018. 5.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인 2018. 5.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