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7가단5197359 판결

20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42,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 이동전화기 판매업 등을 영 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1.경 피고와 사이에 이동통신가입자 유치·관리 및 이동통신단말기 등의 에이전트 위촉계약(B팀 소속)을 체결하였다.

나.

에이전트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2조 에이전트 역할 및 지위 : 에이전트는 회사(이하 '피고'를 지칭함)를 위하여 가입자와 회사간에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판매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가입자가 회사에 부담하는 금액의 수납을 대행한다(제1항). 에이전트는 자신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방문판매원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상의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제3항).

(2)

제3조 에이전트 의무 : 수납업무 수행 시 회사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이를 수납하고, 수납된 대금은 지체 없이 회사에 입금하여야 한다(제1항 제5호). 에이전트는 위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여된 일체의 권리의무에 대해서 양도하거나 위임 또는 하도급하는 등 타인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촉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제1항 제6호). 에이전트는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단말기를 수령하였을 경우, 동 단말기의 대금납입 책임과 아울러 분실, 횡령, 파손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제1항 제9호).

(3)

제11조 손해배상 : 에이전트는 회사에 대한 손해(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금 및 가입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하여 발생한 손해, 기타 이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일까지 보험가입금액을 일천만원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를 피고를 하는 이행보증증권(보험가액: 2,000만 원, 보험기간: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발급 받아 피고에게 제출하고, 2016. 4.경부터 피고 산하 B팀장 C를 통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를 하여 왔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동통신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중 2016. 5.경부터 2017. 2.경 사이에 공급받은 7대(삼성 갤럭시 S5 1대, 갤럭시 S7 1대, 아이폰65대, 공급가액 합계 2,980,740원)에 대한 판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미판매 단말기를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7. 3.경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 2,980,740원을 청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2017. 3. 17. 원고에게 사실관계확인 요청을 하였다. 원고는 보험금 액수를 다투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7. 4. 17.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한편, 2017. 2.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단말기를 마지막으로 공급받고 거래가 중단되었는데, 중단 당시 기준 원고의 미납대금은 위 7대 단말기 공급대금 상당액과 수납대금 미입금분 등을 포함하여 합계 4,542,84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1~4, 을 1~3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요지

(1)

원고 : 실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은 것은 원고의 배우자인 D이다. D은 2016. 4. 12.경 아이폰 6S 64G 모델을 납품받은 이후로 더 이상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D은 피고 소속 C 팀장으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왔는바, C와 D 사이의 개인적인 채권채무를 정리할 의도로, 즉 C가 D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을 변제받아 C의 피고에 대한 자신의 채무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7대의 단말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하여 그 대금상당액이 허위로 부풀려져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액수는 위 아이폰 공급대금 999,000원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을 넘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 이 사건 7대 단말기 대금은 정상적으로 출고되어 원고에게 공급된 것이고, 원고는 위 7대 단말기 공급대금 2,980,740원 외에도 추가적인 수납대금 미입금분 등 합계 4,542,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검토

우선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주장대로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D이 실제 단말기 판매 영업을 담당하면서 피고 소속 C 팀장을 통하여 단말기를 공급받아 온 정황이 나타나 있기는 하나,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단말기 7대의 공급대금이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 공급 내지는 수납대금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공급대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4,542,84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또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그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급대금 등이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임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