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21895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스포츠 의류를 생산, 판매하는 피고는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들과 사이에 피고가 제조한 제품을 위 대규모점포에 공급하여 위 회사들이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 수익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각 대규모점포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가 파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피고의 매장에서 매장을 운영하여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TPSM(Third Party Shop Management)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원고 A은 2007. 5. 11.부터 2016. 12. 31.까지 신세계백화점 D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원고 B은 2013. 7. 1.부터 2017. 9. 8.까지 롯데백화점 E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원고 C은 2014. 8. 1.부터 2017. 6. 30.까지 롯데백화점 F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피고 제품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4, 을1 내지 3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대규모점포 내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형식상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가 공급하거나 지정한 상품만을 취급하여야 하는 사실, 판매상품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는 사실, 매장의 인테리어는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 사실, 피고는 각 매장의 재고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판매대행에 필요한 업무협조사항들을 이메일로 전달하기도 한 사실, 프로모션 할인 기간 중 금액 할인 적용율을 잘못 처리하여 피고에게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이 사건 계약에 일부 지휘, 감독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바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들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온 사업자로 보인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상품판매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의 판매와 직원관리를 도맡아 운영하였다. 피고와 계약관계를 체결한 TPSM들이 매장 이동을 원할 경우 해당 운영매장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매장에 대한 별도의 위탁판매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데, 피고는 TPSM이 필요한 매장을 공고하고, 원고들은 그 매장 TPSM 운영을 희망할 경우 해당 매장을 지원하여 백화점의 최종 승인 하에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후 판매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출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기본급이나 최저 수수료를 보장하지 않았다. 명절 등에 상여금을 지급한 적도 없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였고, 피고가 행사기간 및 할인율을 정하여 할인행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였으며, 원고들이 임의로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할인율을 정할 수는 없었다. 피고는 반기에 1회 정기재고조사를 시행하였다(이는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상품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는 방식에 관하여 안내문을 송부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상품 진열사진을 촬영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상·하반기 각 1회씩 TPSM이 운영하는 매장의 진열방식을 점검하였다(이는 피고가 가진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TPSM 전체에게 이메일로 공지사항을 발송하였고(피고가 원고들에게 보낸 메일 등은 업무지시라기보다는 정보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다) 판매에 활용가능한 피고의 물량 계획, 판촉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주최하였으나, TPSM들의 참여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바)

원고들은 통상적으로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매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백화점의 운영시간에 따라 정해졌고, 피고의 본사 직원이 별도로 원고들의 휴가를 확인하거나 통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들은 매월 말 피고에게 다음 달 휴무일정표를 통지하였다(원고들은 필요한 경우 자신이 고용한 판매사원에게 매장 업무를 맡기고 매장을 이탈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도 가능하였고, 통지된 휴무일정표와 달리 휴무를 하였더라도 피고로부터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

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브랜드명이 기재된 소모품(로고가 새겨진 쇼핑백 및 박스테이프, POS롤지, 서류봉투)을 매장에서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교부받았고, 각종 통신비, 운반비, 소모품비, 원고들의 사유로 기인되는 도난카드나 부도수표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기타 매장운영비 등은 직접 부담하였다.

아)

원고들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판매사원을 채용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사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위와 같은 판매사원의 채용 여부, 채용조건, 휴가사용, 출퇴근 등은 피고의 관여 없이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관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채용한 판매사원의 현황을 매월 말일에 월말 보고를 통하여 보고받았다.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이 원고의 매장에서 근무한 적은 없다.

자)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징계권을 행사한 적도 없다.

차)

원고들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