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69,803,725원, 원고 B에게 166,303,7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
D은 2017. 8. 23. 23:30경 E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로 55에 있는 도로를 과천시 쓰레기 소각장 쪽에서 통신부대 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F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중앙선을 넘어 가속하여 진행하면서 위 화물차 앞 범퍼의 오른쪽으로 F을 들이받아 F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곧이어 위 화물차 오른쪽 뒷바퀴로 F의 머리를 역과하였고, 이후 F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F은 두개골 및 안면골 함몰 복잡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F을 '망인'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이다.
D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2348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이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노4792호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