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가단721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5,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2018. 6. 1.까지 연 6%,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5.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 PA = Professional Agent, 이하 'PA'라 한다)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PA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PA는 업무내용에 따라 FC(Financial Consultant), SM(Sales Manager), BM(Brand Manager), VP(Vice President)로 구분된다. 원고는 2012. 6.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피고의 SM으로 위임하는 Sales Manager계약(이하 'SM계약'이라 한다)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PA가 보험업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언제든지 PA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PA계약 제14조 2항 제2호), 피고는 PA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등의 업무수행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는데(위 계약 20조 제1항), PA에게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피고가 재량에 따라 PA와 해당 PA의 Manager에게 지급할 수당 또는 여타 보수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위 계약 20조의 1 제1항 1호, SM계약 제13조), PA가 중개한 보험계약의 무효 등으로 피고가 영수한 보험료를 환급하거나 더 이상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환급한 보험료 및 지급된 수당에 상당한 부분을 PA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PA계약 제21조 제1항)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18. 원고 소속 PA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촉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나.항의 수당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1,000만 원 예금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질권을 해지하지 않아 원고가 위 예금을 찾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11. 10. 수당 46,621,182원을 원고의 대리인에게 지급하고,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1)

원고는 SM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보험설계사인 팀원(FC)들을 관리·감독하며 피고에게 보고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데 피고는 2012. 10. 18.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2012. 9. 21. 지급하여야 할 9월분 급여 46,621,182원을 2016. 11. 10.에야 지급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지연손해금으로 2012. 9. 22.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14일이 경과한 2012. 11.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314,214원, 그 다음날인 2012. 11. 2.부터 2016. 11. 10.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37,552,404원 합계 37,866,61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가 2016. 11. 10. 지급한 46,621,182원을 지연손해금 합계 37,866,618원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8,754,564원에 충당하면 원금 37,866,618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866,6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또한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해지 지체로 원고가 1,000만 원에 대한 2012. 10. 19.부터 2016. 11. 10.까지 상법상 연 6%의 이자 상당액인 2,396,712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96,7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에 보험설계사와 해당 보험설계사의 Manager에게 지급할 수당 또는 여타 보수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어,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보험료 대납으로 원고에 대한 수당 지급을 보류하였다가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모두 끝난 2015. 7. 9. 원고에게 지급안내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고 지급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다가 원고 대리인의 연락으로 지급하였는데, 지급을 보류한 수당에 대한 이자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원고가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는 등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지급이 지연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3)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도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종료된 2015. 7. 9. 이후 원고 대리인이 질권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해지를 신청한 즉시 해지하였으므로 질권해지를 지체하지 않았다. 설령 질권해지가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해당 금융기관에서 약정된 이자를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SM 위촉계약에 SM의 업무 중 팀 소속 PA가 위임받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반 법령 및 회사의 제반 기준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 및 지도하는 업무가 포함된 사실(2조 6호)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SM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한 사실, 피고가 보험설계사들이 전산 및 문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지점에 사무장소와 전화를 제공하는 사실은 피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① 원고가 피고가 지정한 시간에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출퇴근하면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가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한 것을 포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지휘·감독 내용이 대등한 계약 주체들 사이에 약정된 업무수행 및 그를 통한 보험모집 증대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를 비롯한 보험설계사(SM도 보험설계사이다)는 소속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외에 1개의 손해보험회사 또는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모집업무를 할 수 있는 점(보험업법 제85조 제3항),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신이나 소속 FC의 보험모집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 있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SM계약에서 고용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제14조) 등에 비추어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하여 SM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당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을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수당규정(Agent Conpensation Schedule)에 'Agent(보험설계사 및 개인대리점)에 대한 수당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청약이 성립된 계약을 기초로 다음달 21일에 지급한다. 단, 회사가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고(제12, 13조), 위촉계약서 제20조의 1(수당지급의 보류 등) 제1항의 수당지급 보류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수당의 지급을 보류하고 이를 Agent로부터 환수해야할 금원과 상계할 수 있는 것(제15조)'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수당규정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실,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업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인 2015. 7. 9.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수당을 지급하겠으니 신청서를 제출하면 청구월의 말일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21. 반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당지급의무는 피고가 위 수당의 당초 지급일인 2012. 9. 21.에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보류할 수 있어 그 이행기가 연기되었다가 늦어도 피고가 원고에게 수당지급안내문을 발송한 2015. 7. 9.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이는데, 피고는 2016. 11. 10.에야 원고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수당 46,621,182원 및 이에 대한 이행기 다음날인 2015. 7. 10.부터 2016. 11.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위 돈의 수령을 지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5. 7. 9. 원고에게 수당 지급안내에 관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21. 반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수령 외에 원고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당지급채무는 지참채무로서 변제는 채권자인 원고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는 점(민법 제467조), 피고는 원고가 수당을 지급받던 은행계좌를 알고 있었으며 이후 원고가 제출한 지급신청서(피고가 부동문자로 미리 인쇄하여 준비한 양식이다)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등록된 수당 계좌와 상이한 경우에만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채권자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6. 11. 10. 지급한 46,621,182원을 위 돈에 대한 2015. 7. 10.부터 2016. 11. 10.까지의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755,240원(=46,621,182원 × 0.06 × 490/365, 원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43,034,550원을(=46,621,182원 -3,755,240원) 원금에 충당하면 원금은 3,755,240원이 남게 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수당원금 3,755,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6. 11.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6. 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지급할 돈은 SM계약에 따른 수당이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질권해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2012. 10. 18. 원고를 해촉한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수당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예금에 대한 해지는 2016. 11. 10.에야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PA에게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피고가 재량에 따라 PA와 해당 PA의 Manager에게 지급할 수당 또는 여타 보수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PA가 중개한 보험계약의 무효 등으로 피고가 영수한 보험료를 환급하거나 더 이상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환급한 보험료 및 지급된 수당에 상당한 부분을 PA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촉 이후에도 원고 및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업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원고에 대한 수당지급을 보류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5. 7. 9.경 원고에게 수당지급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피고는 더 이상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으로 담보할 채권이 없었으므로 질권을 해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2016. 11. 10.경에야 해지하여 질권 해지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의 질권해지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위 예금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의 질권해지 지연으로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여 이를 인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거나 그 외 다른 사정으로 원고에게 예금이자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