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소641036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로 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임금 청구는 이유없다.

판사 강영호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