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가합292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보험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등 국민보건향상 및 사회보장증진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2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근로자들 내지 퇴직자들이다.

나.

관련 규정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 수당․복리후생비 등 지급기준, 2016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안내, 연봉제 시행세칙 등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무급', '상여금', '내부평가급(성과상여금, 이하 '내부평가급'이라 한다)', '복지포인트'를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휴일 및 야간근무수당, 연가보상수당(이하 통칭하여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