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7가합507101 판결

2017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합계표' 중 원고별 '인용금 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2. 30.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A에게 15,707,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1년경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구성 및 지급기준

1)

피고의 연봉규정 및 연봉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3직급 이상 직원인 원고들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고(연봉규정 제4조), 성과연봉은 매년 정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과 매년 내부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자체성과급' 및 '급여성성과급'으로 구분된다(연봉규정 제3조). 피고는 2013년도 및 2014년도 내부 경영실적 평가 결과 3직급 이상의 간부급 직원들에게 연봉월액의 133%를 최소지급분으로 하는 자체성과급(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다(갑 제19호증).

2)

피고의 단체협약,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르면, 4직급 이하인 원고들의 임금은 기준임금인 기본급과 직능급을 비롯하여,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기준임금인 기본급과 직능급은 호봉 및 직능등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고(보수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2013. 1.경부터 2014. 12.경까지 ① 3직급 이상 직원들에게 연봉월액(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금액)만을, ② 4직급 이하 직원들에게 기준임금,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만을 각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라.

관련 규정

피고의 단체협약, 보수규정, 연봉규정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