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가합51392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체결

1)

원고 A은 2013. 11.경 피고 주식회사 엘림실업(이하 '엘림실업'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부터 2015. 2. 28.까지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 E초등학교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4년 체결된 근로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 A은 2015. 3. 1. 피고 한국고령근로자협동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부터 2016. 4. 30.까지 E초등학교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 B은 2014. 3. 1. 피고 주식회사 랩스씨큐리티시스템(이하 '랩스씨큐리티시스템'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 F중학교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원고 B은 2015. 3. 1. 피고 주식회사 한국경비(이하 '한국경비'라고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부터 2015. 5. 31.까지 F중학교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원고 C은 2003.경 피고 주식회사 에스넷서비스(이하 '에스넷서비스'라고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3. 12. 1.부터 2014. 4. 14.까지 및 2014. 5. 16.부터 2015. 5. 31.까지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 G중학교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5. 5. 16. 체결된 근로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원고 D는 2013. 2. 26. 피고 주식회사 한성이엔지(이하 '한성이엔지'라고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부터 2016. 2. 29.까지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 H초등학교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1)

피고 엘림실업은 2004. 12. 14. 당시 시행되던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감시적 근로자 36명, 단속적 근로자 36명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2)

피고 랩스씨큐리티시스템은 2009. 6. 10.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자 84명, 단속적 근로자 3명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3)

피고 한국경비는 2015. 4. 28.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으로부터 F중학교 숙직실에서 근무하는 감시적 근로자 1명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4)

피고 에스넷서비스는 2006. 7. 13. 당시 시행되던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자 203명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5)

피고 한성이엔지는 2013. 4. 1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H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감시적 근로자 1명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 10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 을라 제1, 2, 3호증, 을마 제1, 2호증,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1)

피고 엘림실업, 한국고령근로자협동조합, 랩스씨큐리티시스템, 한국경비, 에스넷 서비스, 한성이엔지에 대한 주장 내용

원고들은 평일 16시간, 주말 24시간씩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이나 취침시간에도 당직실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었고, 임의로 다른 장소로 가서 마음대로 쉬거나 잠을 잘 수 없어 실질적으로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피고들은 1주당 128시간(= 16시간 × 5일 + 24시간 × 2일)의 최저임금 및 88시간(= 128시간 - 40시간)의 연장근로시간, 56시간(= 8시간 × 7일)의 야간근로수당, 48시간(24시간 × 2일)의 휴일근로수당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주장 내용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피고 서울특별시와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는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은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호는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내용

피고 엘림실업, 랩스씨큐리티시스템, 한국경비, 에스넷서비스, 한성이엔지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승인을 취득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이므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 3항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수행한 경비업무는 주로 교내단속, 학교의 무인경비시스템 작동 등의 업무이고, 실제 근로하는 시간보다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로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라고 할 것이고, 피고 엘림실업, 랩스씨큐리티 시스템, 한국경비, 에스넷서비스, 한성이엔지는 각 관할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당직근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 A은, 피고 엘림실업이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음을 전제로 원고 A이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엘림실업은 단속적 근로종사자 뿐만 아니라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엘림실업이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만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엘림실업, 랩스씨큐리티시스템, 한국경비, 에스넷서비스, 한성이엔지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은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므로 승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2항 제2호가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를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업무는 그 성질상 장시간의 계속적 노동이 필요하지 않고 긴 휴게시간 중에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실 근로시간보다 휴게시간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휴게 및 취침시간에 실질적인 휴식과 취침이 보장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연장,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이 경우도 피고들이 최저임금 미달분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포괄임금 항목에서 본다).

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한지 여부

1)

관련법리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기본급에 제 수당이 포괄산정되어 있거나 기타 수당이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점, ② 원고들은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당직업무로서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특별히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본급에 제 수당이 포괄산정되어 있거나 기타 수당이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특별히 이의한 적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포괄임금계약에 동의하였다고 보이고, 나아가 당직업무는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부득이한 면이 있으며, 원고들과 같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는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들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실 근로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포괄임금 방식이 실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 유효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한 이상 원고들은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이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미지급 임금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김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