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가합517153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84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7. 7.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8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7. 7.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회원을 모집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례·혼례 등의 행사를 위한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상조회사이다.

2)

피고는 2012. 9.경부터 2015. 5.경까지 부산 북구 C 소재 원고의 북부산지점을 운영한 지점장이다.

나.

위탁계약

1)

피고는 2012. 2. 28. 원고와 상조전문설계사 위탁계약(이하 '설계사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의 상조회원을 모집·유지·관리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받는 업무를 이행하던 중, 2012. 9.경 원고와 지점장 업무약정(이하 '지점장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5. 25.경까지 원고의 북부산지점을 운영하였다.

2)

설계사 및 지점장 위탁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위탁계약의 해지

1)

피고는 2015. 5. 25.경 원고 북부산지점 소속 설계사들에게 상조회사인 D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였고, 2015. 5. 28.경 소속 설계사 중 F, G, H, I 등과 소외 회사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였다.

2)

피고는 2015. 6. 1.경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점장 위탁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북부산지점의 지점장 업무를 중단하였으며,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지점장으로 입사하였다.

3)

원고 북부산지점의 총무인 J는 2015. 6. 5. 설계사인 K, L은 2015. 6. 1. H는 2015. 6. 11. M은 2015. 6. 12. 원고와의 설계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그 무렵 소외 회사의 설계사로 취직하였으며, 그 무렵 설계사 K, H, M이 모집한 회원 상당수가 원고와의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하였다.

4)

원고는 그 무렵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외 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5. 7.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외 회사는 경쟁사업자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자신과 신규계약을 체결시 경쟁사업자에게 납입한 금액을 자신의 상조상품 납입회차로 인정하여 할인하는 행위와 같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의 비용 및 수당지급내역

1)

원고는 피고가 북부산지점장 직을 유지한 2012. 9.경부터 2015. 5.경까지 북부산지점 사무실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지급한 월차임 및 관리비 합계액은 150,171,279원(= 차임 114,174,501원 + 관리비 35,996,778원)이다.

2)

원고는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 피고에게 지점장 직책수당 및 후원수당 명목으로 합계 37,840,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1, 2, 제3, 4, 5, 8, 9, 10호증, 제13부터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전직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피고는 계약종료 후 1년간 동종업체로 전직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함에도 퇴사 후 곧바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지점장 위탁계약 제6조 제4항에 따라 지점운영을 위임받은 시점부터 원고가 부담한 비용 및 계약종료 전 1년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188,012,179원(= 150,171,279원(= 사무실 임대료 114,174,501원 + 임차관리비 35,996,778원) + 수당 37,840,9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전직권유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피고는 퇴사하여 소외 회사로 전직하면서 북부산지점 소속 설계사 M. H, K, L 및 총무 J에게 전직을 권유 알선 종용하였으므로, 지점장 위탁계약 제6조 제5항에 따라 피고가 지점운영을 위임받은 시점부터 원고가 부담한 비용 및 계약종료 전 1년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으로 위와 같이 산정한 188,012,17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계약해지절차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피고는 지점장 위탁계약을 해지하기 3개월 전에 원고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점장 위탁계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지점개설비 및 운영비로 위와 같이 산정한 150,171,27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업무 인수인계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피고는 퇴사하면서 후임자에게 지점장 업무를 인계하지 않았으므로, 지점장 위탁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종료 전 1년간 지급받은 금품 37,840,9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손해배상 금액

지점장 위탁계약 제6조 제2항, 제3항, 제4항은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의 합계 564,036,537원(= 전직금지의무 위반 188,012,179원 + 전직권유금지의무 위반 188,012,179원 + 계약해지절차 불이행 150,171,279원 + 업무 인수인계 의무 위반 37,840,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본소는 형식적으로는 피고를 상대로 지점장 위탁계약에 정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원고의 지점장 및 상조설계사의 경쟁 업체로의 이탈 및 업계의 경쟁을 막기 위해 제기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불이익 제공행위), 구속조건부 행위(배타조건부 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점장 위탁계약에서 정한 전직금지, 전직권유 등 금지, 해지통지, 인수인계 관련 규정의 미준수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을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구성원의 이탈 또는 경쟁업체의 경쟁력 강화방지의 의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본소 제기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규정 위반 여부

가)

전직 금지규정

피고가 2015. 6. 1.경 원고와의 지점장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곧바로 동종업체인 소외 회사의 지점장으로 취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지점장 위탁계약 제6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

나)

전직권유 금지규정

피고가 2015. 5. 말경 원고의 북부산지점 소속 설계사들에게 소외 회사의 사업설명회에 참여를 권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직을 권유·알선·소개한 사실, 소외 회사의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H, M, K 등이 원고와의 설계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외 회사의 설계사로 취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지점장 위탁계약 제6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

다)

계약해지절차 및 업무 인수인계규정

피고가 원고에 사전 통보 없이 2015. 6. 1.경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점장 위탁계약을 해지한 후 소외 회사 지점장으로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지점장 위탁계약 제5조 제1, 3항 및 제6조 제2, 3항을 위반하였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가 지점장 위탁계약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2)

규정의 무효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지점장 위탁계약의 규정은 약관에 해당하는 데, 지점장 위탁계약 제6조 제4항의 전직금지 규정, 지점장 위탁계약 제6조 제5항의 전직권유 금지규정, 지점장 위탁계약 제5조 제1항, 제6조 제3항의 계약해지절차 규정, 지점장 위탁계약 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의 업무 인수인계 의무 규정은 민법 및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나)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점장 위탁계약은 원고가 전국 87개 지점의 지점장과 지점장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양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지점장 위탁계약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31468 판결 참조).

다)

전직금지 규정에 대한 판단

(1)

약관규제법은 제6조 제 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약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들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7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969 판결 등 참조).

(2)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계약을 종료한 지점장에게 1년간 동종업체로 전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지점 운영을 위임받은 시점부터 회사가 부담한 비용 일체와 계약종료 전 1년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일체를 반환하도록 규정한 지점장 위탁계약 제6조 제4항은 지점장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지점장의 전직으로 원고의 설계사 및 고객들이 경쟁사로 이전할 여지가 있고, 실제 원고의 북부산지점의 설계사 일부가 피고가 전직한 소외 회사로 전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지점장에게 인수인계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설계사 및 고객들이 경쟁사로 이전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②

지점장의 전직으로 원고의 인적·물적 조직의 관리방법 노하우 등이 유출될 여지는 있으나, 원고가 시행하고 있는 인적·물적 조직의 관리방법·노하우, 상품구성 체계, 프로모션계획·홍보계획 등을 포함한 판매·영업전략 등이 다른 상조업체와 구별되는 장점을 가진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일부 정보들은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알려져 있었고,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다.

③

전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고는 계약해지 전 1년간 지급받은 수당에 지점장 위탁계약 체결 후 원고가 부담한 비용까지 모두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는 그 반환의무의 범위에 상한이 없고, 반환액수가 지점장 업무의 성과와 무관하게 지점장 근무기간에 따라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이 있어 불합리하다. 또한 원고가 지점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피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매출을 통하여 상당 부분 회수될 수 있어 그 투입 비용이 그대로 손해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점장 업무로 취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수입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용을 모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지점장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라)

전직권유 금지 규정에 대한 판단

전직의 권유나 알선 등의 행위만으로 곧바로 근로자 등이 전직을 하지는 않고, 전직자는 양 회사의 급여, 복리후생, 전망 등의 모든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전직을 하는 것으로, 지점장의 전직 권유가 소속 설계사의 이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위 다) ③항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전직 권유 등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지점운영을 위임받은 시점부터 회사가 부담한 비용 일체 및 계약종료 전 1년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일체를 반환하도록 규정한 전직권유 관련 손해배상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해지통지절차 규정에 대한 판단

지점장 위탁계약 제5조 제1항은 "지점장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 제6조 제3항은 "지점장이 계약해지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부담한 지점개설비 및 운영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월'이라는 사전 통지 기간은 지점장이 해지를 통보한 후 후임 지점장이 위촉되어 업무를 인수인계받을 수 있는 일응의 기준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지점장 위탁계약 제5조 제2항은 "원고가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지점장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계약 규정은 원고와 지점장에게 사전 통지기간을 달리 부여한 것으로 이와 같은 차등을 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공정하다. 또한,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지점장이 위 3개월 동안은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반드시 원고 회사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지점장이 인수인계 업무를 모두 마친 이후에도 지점장 업무를 자유롭게 중단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되어 지점장의 직업의 자유와 계약 해지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지점장에게 불리하다. 나아가 해지통지절차를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점장 위탁계약 체결 후 원고가 부담한 비용을 모두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반환의무의 범위에 상한이 없고, 반환액수가 지점장 업무의 성과와 무관하게 지점장 근무기간에 따라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이 있어 불합리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점장 위탁계약 제5조 제1항과 제6조 제3항은 지점장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지점장의 계약해지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약관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규제법 제8, 9조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바)

업무 인수인계의무 규정에 대한 판단

(1)

지점장 위탁계약 제1조는 지점장의 업무로 '지점 소속 설계사의 영업 관리 및 설계사 교육, 대금 수납업무 및 지점 행정업무 관리, 회사가 요청한 회원의 행사에 대한 지원업무, 지점 방문회원에 대한 상담·안내 등 민원처리 업무, 지점에서 가입시킨 회원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 지점 사무실의 시설 및 집기비품 관리업무, 지점이 소재한 지역 또는 회사가 정한 영역 내에서의 영업조직 유치, 관리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지점장이 갑자기 그 업무를 중단하고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지 않을 경우, 지점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중단되고, 소속 설계사나 지점에서 가입시킨 회원이 이탈하며, 회원의 장례·혼례 등의 행사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지원 등의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지점의 업무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점장 위탁계약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은 지점장이 계약을 해지하기에 앞서 사전에 원고에게 계약해지사실을 통지하고, 회사가 지정한 후임자에게 위임사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인수인계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수인계업무 위반에 대한 지점장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지점장 위탁계약 제6조 제2항이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거나,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점장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지점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고에 의해 지점장과 설계사간 접촉이 원천 봉쇄되고 그 관리업무가 원고 회사로 이전되므로, 지점장이 인계하여야 할 지점 업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점장이 인계하여야 할 지점 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점장의 업무 중단으로 인하여 해당 지점의 설계사와 회원이 경쟁사로 이탈하거나 동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관리하던 북부산지점의 설계사 중 H, M, K가 피고가 지점장 위탁계약을 해지한 무렵 원고와의 위탁계약 등을 해지하고 소외 회사로 전직한 사실, 위 H, M, K가 유치한 회원 상당수가 그 무렵 원고와의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지점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행하여야 할 인수인계업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럽다.

(3)

피고는, 지점장이 업무 인수인계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가 없거나 미미함에 비하여, 지점장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너무 크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즉시 지점장 업무를 중단하고, 원고 북부산지점의 소속 설계사와 직원들이 이탈하고, 소속 설계사의 회원 상당수가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N가 2015. 10.경 북부산지점의 지점장으로 위촉되기까지 약 4개월간 원고 북부산지점의 지점장이 공석이었던 사실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업무 인수인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북부산지점의 업무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하였으리라는 점은 넉넉히 짐작할 수 있고, 그 손해가 미미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는 지점장이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을 모두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원고가 지점장의 의무 위반으로 입을 수 있는 손해의 규모, 수당이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지점장이 사업자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응당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지점을 운영함이 타당한 점, 원고는 지점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해당 지점의 사무실, 설계사, 회원 등 지점의 조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점장을 대신하여 지점 운영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가 부담하는 지점 운영비용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점장의 인수인계절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점장이 1년간 지급 받은 수당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정한 것이 지점장에게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는 지점장이 개인 자격에서 받는 수당과 지점장 지위에서 받는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모두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사업부 수당 및 복무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지점운영과 영업조직 관리를 위하여 지점장의 신규실적 모집을 제한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규정 개정 전에 체결된 지점장 위탁계약에 이와 같은 구분을 두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개인 자격에서 수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피고는, 인수인계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피고의 업무를 인수인계할 후임 지점장이 선임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가 급작스럽게 지점장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원고의 일방적인 수당 감액 등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피고는 인수인계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업무 인수인계의무를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시 후임 지점장이 지정되지 않았던 것은 피고의 갑작스런 계약 해지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계약 해지 무렵 원고의 수당지급기준 변경으로 지점장 및 설계사들이 수령할 수당이 감액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의 업무 인수인계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지점장 위탁계약에서 정한 업무 인수인계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피고는 업무 인수인계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소결

따라서 지점장 위탁계약 중 전직금지, 전직권유금지, 계약해지절차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이고, 업무 인수인계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은 유효하고, 업무 인수인계의무 위반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업무 인수인계의무를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지점장 위탁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점장 위탁계약 해지 전 1년간 수령한 수당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4. 6.부터 2015. 5.까지 피고로부터 37,840,9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840,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본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 5월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당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갑 제8호증, 제 18부터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5. 1. 1. 및 2015. 3. 1. 원고의 지점장 및 설계사의 영업관리 및 영업수당에 관한 '사업부 수당 및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시행하였다. 위 각 개정 규정에 의하면, 지점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지점 내의 하위 판매원의 월 신규실적에 따라 신규성과수당(지점장 신규성과수당)을 지급받고, 하위 판매원의 4개 수당(모집수당, 유지수당, 잔여수당, 유지이관수당)의 합의 10%에 해당하는 수당(지점장 운영성과수당)을 지급받으며, 지점장이 직접 신규회원을 모집한 경우 신규, 유지실적에 따른 모집수당, 유지수당(지점장 개인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2)

위 2015. 1. 1.자 및 2015. 3. 1.자 개정 규정 제22조에 의하면, 원고의 지점장들은 2015. 5.부터 지점 내의 하위판매원의 신규 모집 건수가 월 60건 미만인 경우 신규성과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지점장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원고는 2015. 6. 5. 피고와 같이 지점장 신규성과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지점장들을 고려하여 2015. 6.부터 2015. 10.까지 한시적으로 지점별 신규 모집 1건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신규성과 시책을 시행하였다.

3)

피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북부산지점 설계사들의 2015년 5월 신규실적 건수는 29건에 그침에 따라 피고는 2015. 1. 1.자 및 2015. 3. 1.자 개정 규정에 의할 경우 지점장 운영성과수당으로 2,107,850원을 수령할 수 있고, 신규성과 시책에 따라 신규성과수당 580,000원(= 20,000원 × 29건)을 수령할 수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687,850원(= 2,107,850원 + 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4. 2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수령하여야 할 수당이 위 2,687,850원을 초과하여 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김선희 김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