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합52160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9. 12. 31. 인터넷 뉴스 정보 제공 및 모바일 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C언론가 운영하는 온라인 언론매체이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기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

1)

원고는 1993년 C언론에 기자로 입사하여 사회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5. 피고 회사의 편집국 선입기자(부장급)로 입사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7.부터 2016. 7. 7.까지 피고 회사의 편집국 산업1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6. 7. 8. 원고의 폭언과 성희롱 발언, 독선적 태도 등으로 인해 동료 및 소속 기자들과 잦은 불화와 반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를 편집위원으로 발령하는 내용의 전보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1)

피고 회사는 2017. 1. 13. 포상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희롱, 폭언, 해사행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행위가 피고 회사의 포상징계규정(이하 '이 사건 징계 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호 "회사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근무규정 등 중요원칙 위반행위", 제9조 제5호 "업무상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폭력 또는 협박으로써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조 제9호 "타사원을 성희롱한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기로 의결하고, 2017. 1. 16.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별지 징계사유 기재와 같다[이하 개별 징계사유를 지칭할 때에는,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의 경우 순번대로 '1 내지 6 징계사유'로 지칭하고(5 징계사유는 세 가지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2016년 여름에 한 발언을 '5-1'로, 원고가 2015년 12월에 한 발언을 '5-2'로, 원고가 회식자리에서 한 발언을 '5-3'으로 지칭한다), 폭언 관련 징계사유의 경우 순번대로 '1 내지 5 징계사유'로 지칭한다].

라.

관련 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로 기재된 성희롱, 폭언, 해사행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과 정직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7,643,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

가)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나)

1 징계사유에 대하여

(1)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D에게 1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의 기자인 D은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2016년도 봄 무렵 출근을 하던 중 원고를 만났고, 당시 무릎 길이의 하늘색 원피스에 남색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자신이 원고에게 인사를 하자 원고가 한 손을 들어 여성의 몸매 라인을 그리는 제스처를 취하며 'D씨 좋은데?'라고 말하였다. 매우 당황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으나 순간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할지 생각나지 않아 '네?'라고 반문했지만 원고가 별다른 반응 없이 그대로 담배를 피우러 갔다. 출근 후 직속 상사인 E 본부장과 F 기자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E과 F 또한 D이 자신을 찾아와 원고가 D의 신체를 보고 손으로 그리는 제스처를 취하며 성적으로 불쾌한 농담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D의 강한 성격 등을 들어 D이 원고를 음해하기 위해 허위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이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 이를 뒷받침하는 E과 F의 진술, D이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낼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와 D의 관계, 원고가 한 언동의 내용, D이 보인 반응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의 언동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D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1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규정 제9조 제9호에 규정된 '타사원을 성희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다)

2 징계사유에 대하여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가 팀장회의에 참석했던 한 선배로부터 "원고가 레이싱걸 대신 G나 H 기자를 시켜서 자동차 동영상을 제작하는 게 어떻겠냐. 얼굴은 안 돼도 몸매가 되지 않느냐"는 말을 전해들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5호증의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G는 원고로부터 위 내용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팀장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말을 전해들은 점, 2 원고로부터 위 내용을 직접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진술 등이 나타나 있지 않고, 말은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자, 전달 경위 등에 따라 뉘앙스, 내용 등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점, 3 I은 이 법정에서, "원고에게 레이싱모델을 자동차 시승기에 함께 출연시켜서 기사를 쓰면 반응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원고가 레이싱모델을 출연시키는 것은 정론지에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여기자와 함께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본 자동차 시승기를 연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자신은 팀장회의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서 그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알지 못하고, 다만 자동차 동영상 보조 출연과 관련해서 다소 성적인 이야기가 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원고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들었다."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원고가 G 등에 대하여 성적 언동을 하였다거나 그 내용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2 징계사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라)

3 징계사유에 대하여

(1)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G, J, K에게 3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의 기자인 G, J, K은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2016. 5. 7. 피고 회사의 9기 여자 기자들이 L협회 축구대회 응원을 위해 고양시 M에 방문하였다. 원고가 9기 막내 여자 기자들에게 '저쪽 응원단보다 피지컬은 너희가 훨씬 낫다'고 큰 소리로 말했고, 여자 기자들이 못 들은 척하자 여자 기자들을 아래위로 훑으며 한 번 더 '축구는 졌어도 우리 회사 응원단 피지컬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다들 당황스러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회식 장소로 이동하면서 동기들끼리 자신들이 느꼈던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라고 진술하였다. 2 원고는 G, J 등이 원고에 대한 불만으로 허위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G, J, K 모두 원고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세 사람이 원고를 비방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낼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G, J, K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는 여자 기자들이 아니라 축구 선수로 뛰었던 남자 기자들을 향해 피지컬이 좋다고 말한 것을 여자 기자들이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G, J, K 모두 원고가 여자 기자들을 '응원단'이라 칭하며 여자 기자들을 보면서 상대팀 응원단보다 피지컬이 낫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위 세 사람 모두 원고의 발언과 시선 등으로 인해 자신들이 몸매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G, J, K이 원고의 말을 오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로서는 무의식적으로 또는 대수롭지 않게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말은 여자 기자들의 몸매에 관한 것이었으며,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2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한 점, 그밖에 원고와 G, J, K과의 관계, G, J, K이 보인 반응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의 발언은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 행위로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3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규정 제9조 제9호에 규정된 '타사원을 성희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마)

4 징계사유에 대하여

(1)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N에게 4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의 사원이자 대표이사의 비서인 N는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2015년 늦여름 흰색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고 출근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의 몸을 위 아래로 훑어보더니 오늘 클럽 가는거냐고 아님 남자친구랑 데이트라도 하는거냐고 물었고 자신이 아니라고 대답했음에도 몇 번 반복해서 물어 굉장히 성적인 불쾌감이 들었다. 원고는 업무적인 부분 외에도 개인적인 요청이 잦았고, 외모 발언을 많이 해서 불쾌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원고가 편집국에서 업무국으로 쫓겨났을 때 원고를 마주치기 불편해서 O 사원에게 업무 관련 법인카드 영수증을 대신 받아달라고 한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2 O은 "원고가 폭언, 욕설, 성희롱 발언을 자주 해서 N가 원고로부터 법인카드 영수증을 받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여 직접 원고로부터 영수증 내역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사건이 발생한 후 N가 친밀감을 표시하는 이모티콘 등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들어 N가 허위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N가 원고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 또는 "!" 형식의 이모티콘을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N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메시지의 내용 또한 회사의 공식일정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특별히 친밀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N가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 N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낼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N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와 N의 관계, 원고가 한 언동의 내용, N가 보인 반응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의 발언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4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규정 제9조 제9호에 규정된 '타사원을 성희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바)

5 징계사유에 대하여

(1)

을 제11호증의 기재, 증인 P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5-1, 5-3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의 기자인 P은 5-1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6년 여름 취재본부 사무실에서 앞에 있는 기자들에게 H 기자에 대하여 '개가 Q동에서 살랑살랑 흔들고 다니니 좀 취재를 하나봐. 검사들이 그런걸 좋아하지' 등의 발언을 하였다. 여 기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하는 상황을 성적인 것으로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에 이 사람은 도대체 여기자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 성적 수치심마저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 2 P은 5-3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6년 5월 회식자리에서 여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했지?'라고 물었다. 그 후 '애기를 가지면 여기자들은 일하기에 좋지 않고 어쨌든 전투력도 떨어진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본인에게 '아기는 갖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본인이 기분 나쁘기도 했지만 그 말을 듣고 본인을 비롯해서 다른 여자 기자들이 이런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P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P이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 P이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과 이 법원에서 증언한 내용의 일관성, P이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낼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P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집과 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사업주에게 그러한 차별을 없앨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해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서도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성희롱"을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제2조 제1항),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제2조 제1항 제3호)도 성희롱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성이든 여성이 든 누구나 성적인 차별을 당함이 없는 근로환경에서 성적 불쾌감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5-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H에 대하여 한 발언은 H의 기자로서의 업적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언동으로서 그 표현방식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를 들은 H나 H와 같은 입장에 있는 여자 기자들로서는 개인의 역량에 기해 이룬 성과를 성을 이유로 저평가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 행위로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동시에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피고 회사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희롱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P에게 한 발언은 육아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기보다는 여자 기자가 아기를 낳으면 기자로서의 능력이나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맥락에서 나온 점,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P에게 아기를 갖지 말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점, 원고의 이러한 발언은 여자 기자들로 하여금 출산을 하면 근로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성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받는다고 느끼게 할 수 있는 점, 실제 P은 자신도 성차별적 느낌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다른 여자 기자들이 이런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발언은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피고 회 사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5-1, 5-3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규정 제9조 제2호에 규정된 '회사의 규정 등 중요원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9조 제9호에 규정된 '타사원을 성희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3)

한편 5-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5년 12월경 다른 기자에게 H 기자가 몇 차례 단독기사를 쓰자 "몸매가 좋아 검사들이 정보를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는 부분은,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보더라도 원고가 다른 기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5-2 징계사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사)

6 징계사유에 대하여

(1)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R에게 6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의 산업2부 소속 기자인 R는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2015. 10. 30. 오전 자신이 작성한「S」기사가 출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신을 등지고 앉아 있던 원고가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고, 본인이 반응이 없자 본인에게 '야 이것 좀 봐라, 맛있게 생겼네'라고 호출하였으며, 본인이 일어나 원고 자리로가니 원고의 모니터 화면에 본인이 작성한 위 기사에 담긴 T 창업자 여성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런 기사를 톱으로 올렸어야지, 예쁘네'라며 외모와 관련된 얘기를 이어나갔다. 원고의 당시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과 민망함이 컸고, 본인의 기사가 성적 농담의 소재로 활용됐다는데 실망감이 컸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 회사의 산업2부 부장인 U은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2015. 10. 30. R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나온 여성 사진을 보고 원고가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맛있게 생겼네', '이런 기사를 톱으로 올렸어야지, 예쁘네'라는 등 성적으로 민망한 표현을 썼다. 본인은 원고의 발언이 계속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 원고를 바라보며 자신의 입술에 검지를 세로로 갖다 대며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말라는 제스처를 취했고, 그제야 원고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R가 작성한 기사를 보았다는 모니터의 크기와 위 기사에 담긴 여성 사진의 크기가 매우 작은 점, 원고가 편집위원으로 전보된 후 U이 산업1부 부장이 되고 R도 산업1부 소속으로 옮긴 점 등을 이유로 들어 R, U이 원고를 음해하기 위해 허위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R와 U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U이 산업1부 부장이 되고 R가 산업1부 소속 부서로 옮긴 것은 피고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R, U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2)

원고가 한 말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 행위 또는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언어적 행위에 해당하고, 위 발언은 농담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해 위 기사를 작성한 R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R가 이러한 느낌을 받은 것은 원고가 자신이 쓴 기사를 성적 희롱의 대상으로 보고 그에 따라 언행을 한다는 인식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R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6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규정 제9조 제9호에 규정된 '타사원을 성희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2)

폭언 관련 징계사유

가)

1 징계사유에 대하여

(1)

을 제9,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N에게 1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의 사원이자 대표이사의 비서인 N는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5. 11. 13. 외부 골프행사에 참석한 상태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고, 위 전화를 받은 자신에게 기사 수정을 위해 편집팀 V 팀장과의 전화 연결을 부탁하였으며, 자신이 이를 V 팀장에게 전달하였으나 V 팀장과 전화 연결이 즉시 되지 않자 다시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매우 흥분한 상태로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너 뭐하는 애야? 똑바로 못해? 너 내가 누군줄 알고 이따위야" 등의 내용으로 폭 언을 하였다. 그 당시 너무 당황해서 손이 떨릴 정도로 업무를 볼 수 없었고, 함께 근무했던 W 차장 등에게 위 사실을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W 또한 N로부터 원고의 폭언 내용을 들었고 N와 유사한 내용으로 원고의 폭언 내용을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사건이 발생한 후 N가 친밀감을 표시하는 이모티콘 등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들어 N가 허위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N가 원고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 또는 "!" 형식의 이모티콘을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N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메시지의 내용 또한 회사의 공식일정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특별히 친밀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N가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 이를 뒷받침하는 W의 진술 등에 비추어 N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원고의 발언 내용, 당시 원고와 N의 지위 등에 비추어 N는 원고의 발언으로 인해 업무상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로 인해 업무집행에 방해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러한 언행은 이 사건 징계규정 제9조 제5호에 규정된 '업무상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1 징계사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나)

2 징계사유에 대하여 (1)을 제15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I에게 2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I은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원고가 부장으로 있는 산업1부 소속 자동차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I은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2016년 4월 친구인 X이 Y에 산업1부 소속 자동차팀 기자가 작성한 자동차 시승기 기사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작성하였고, 자신이 위 의견에 대해 '좋아요'를 클릭하자 원고가 자신을 회사로 불렀다. 그 후 회의실에서 따로 '야 이 개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후배가 쓴 기사를 비판하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맞냐'라며 수차례 욕설과 고함을 질렀다.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고, 원고가 욕설을 거듭했다. 원고는 평소 문자로도 심한 언사로 모욕감을 주었다."라고 원고가 폭언을 하게 된 경위, 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X 또한 당시 I으로부터 원고의 폭언 내용을 들었고, 원고가 후배 기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고압적이고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부서를 운영한 것이 I을 비롯한 후배 기자들이 퇴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나아가 원고의 발언 내용, 당시 원고와 I의 지위 등에 비추어 I은 원고의 발언으로 인해 업무상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로 인해 업무집행에 방해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러한 언행은 이 사건 징계규정 제9조 제5호에 규정된 '업무상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2 징계사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다)

3 징계사유에 대하여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5. 14. 산업1부 소속 팀 배치에 대해 항의하는 G 기자에게 "내가 인사권자인데 네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애티튜드가 안 된 거다. 네가 이러면 네 레퓨테이션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고, 꽤 오래 갈 거다. 네 맘대로 해라. 그런데 말 안 들을 거면 그냥 다른 길 찾아라. 내가 도와줄게"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산업1부 부장으로서 산업1부 소속 기자들을 지휘하고 취재 지시, 기자 평가, 출입처 배치, 포상, 징계 청구 등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2 원고는 산업1부 자동차팀 소속 기자인 G에게 인원 부족이 발생한 법조팀 지원을 명하였으나 G가 잦은 팀 변경에 항의하면서 원고의 지시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G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점, 3 원고와 소속 기자들 사이에는 출입처 배치, 취재 지시, 담당 업무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충돌할 수 있고, 원고가 위와 같은 의견 충돌 과정에서 G와 언쟁을 한 것을 넘어 G에게 욕설을 하거나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4 G 또한 원고의 지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이 폭언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위 발언으로 인해 업무상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3 징계사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라)

4 징계사유에 대하여

(1)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Z에 대한 폭언, 즉 원고가 2015년 12월 Z으로부터 장례식 취재기사를 송부 받고 기사 사진에 사람이 없고 화환만 찍혀 있자 "완전 또라이 새끼 아냐, 어떻게 사진에 사람이 없어."라며 종이를 책상에 집어던지고 큰 소리를 지르며, "얘는 어떻게 3년차가 사진도 못찍냐, 법원에서 나오니 완전 허당이네"라고 말한 점이 4 징계사유로 적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6호증, 증인 Z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위 발언을 Z에게 한 것이 아니라, Z으로부터 장례식 취재기사를 받고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자 화가 나 혼자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다른 사람이 Z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한 점, 2 원고로부터 위 내용을 직접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진술 등이 나타나 있지 않아 원고가 실제 징계사유에 적시된 것처럼 욕설, 폭언 등을 하였는지는 불분명한 점, 3 말은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자, 전달 경위 등에 따라 뉘앙스, 내용 등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발언이 Z에 대한 폭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위 발언으로 인해 업무상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발언은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2)

증인 Z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년 6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Z에게 울산 출장을 간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회사 돈으로 그 때 케어해 준 것이 아니냐(득을 본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원고가 Z에게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하여 Z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원고가 위 말을

위 등에 따라 뉘앙스, 내용 등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발언이 Z에 대한 폭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위 발언으로 인해 업무상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발언은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2)

증인 Z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년 6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Z에게 울산 출장을 간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회사 돈으로 그 때 케어해 준 것이 아니냐(득을 본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원고가 Z에게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하여 Z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원고가 위 말을 하게 된 경위, 위 발언 후 원고와 Z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이 폭언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위 발언으로 인해 업무상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발언은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마)

5 징계사유에 대하여

(1)

증인 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AA에게 5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의 산업1부 소속 기자인 AA은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AB 관련 기사를 출고한 다음날인 2015. 10. 28. AB 홍보팀 5년차 여사원이 피고 회사의 편집팀 부장에게 직통 전화를 하여 기사 제목을 바꿔달라고 하자, 원고가 외부 간담회에 참석 하고 있던 본인에게 전화를 하여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너 나 무시하냐? 어디서 어린 년들끼리 밥 처먹고 다니면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당시 너무 떨려서 아무 말도 못했고 심한 충격을 받아 울었다."라고 원고가 폭언을 하게 된 경위, 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원고는 AA이 그 날 충격을 받아 간담회 발제 기사를 못 썼다고 증언하였는데, 2015. 10. 28.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AA이 AC 간담회 관련 기사를 포함하여 2건의 기사를 완성하여 출고한 점에 비추어 AA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간담회 기사(갑 제40호증)가 AA이 사건 당일 충격을 받아 작성하지 못했다는 간담회 발제 기사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AA이 간담회 발제 기사를 쓰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맥락("그러고 나서 저는 그 때 충격을 많이 받아서 간담회 기사를 보통 아침에 발제하겠다고 써야 되는데 사실 발제 기사를 못 썼습니다")은 원고의 폭언으로 인해 간담회 발제 기사를 못 쓸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로, 이는 AA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간담회 기사를 작성하였거나 충격으로 인해 정상적인 속도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설령 AA의 진술에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AA은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폭언을 들은 경위, 당시의 상황, 원고가 사용한 표현 등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자신의 기억 내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AA의 증언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AA이 사건 발생 이후 원고와 메시지로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AA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원고의 발언 내용, 당시 원고와 AA의 지위 등에 비추어 AA은 원고의 발언으로 인해 업무상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로 인해 업무집행에 방해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러한 언행은 이 사건 징계규정 제9조 제5호에 규정된 '업무상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5 징계사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3)

해사행위 관련 징계사유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징계사유에 해사행위로 적시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해사행위로 적시된 사항은 대부분 원고가 업무 시간에 피고 회사 기자들을 만나 성희롱, 폭언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인서 등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징계의 부당함으로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를 피고 회사 기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업무 시간에 기자들을 찾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확인서 등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기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한 행동으로 보일 뿐 기자들을 괴롭히거나 회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목적으로 한 행위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를 두고 해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4)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 관련 징계사유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징계사유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사항으로 적시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5)

소결론 원고의 성희롱 발언 중 1, 3, 4, 5-1, 5-3, 6 징계사유 및 폭언 중 1, 2, 5 징계사유가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에 관한 판단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폭언을 하거나 부적절한 성희롱 내지 성차별 발언을 한 점, 2 이에 피고 회사 취재본부 소속 기자들로 이루어진 L협회 AD지회는 피고 회사에 공식적으로 원고의 폭언, 성희롱 내지 성차별 발언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점, 3 원고의 언행이 왜곡된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언행은 기본적으로 동료에 대한 존중을 결여한 행위로서 이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4 피해자의 수, 피해 횟수 등에 비추어 원고의 부 적절한 언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5 피고 회사 내에서 폭언, 성희롱, 성차별 등을 포함한 부적절한 언행을 근절하고 남녀의 평등한 대우와 인격적 존중을 받는 기업문화를 만들려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으므로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