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7가합524281 판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3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9.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4.9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C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나.

원고와 피고 C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계약

1)

원고는 2011. 5. 2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D공사' 중 '교량하부공(1공구)'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피고 B에 하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 및 변경된 계약을 모두 지칭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 B에, 위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00,000,000원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위지급 금원을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는 기성금 신청 및 선급금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 B이 기성금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성 확정 후 부분기성금을 지급하고(월 1회), 선급금의 정산은 계약조건에 따라 매회 잔여 기성금(단, 원고가 피고 B을 위하여 지출한 일정 범위 내의 금원을 공제한 후 금액) 내에서 정산하되, 정산할 당시 기성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차회 기성금에서 정산한다'고 정하였다.

나.

피고 B과 피고 C공제조합 사이의 선급금반환의무 보증계약

피고 C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5. 23.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를 보증한 이후, 추가로 원고가 피고 B에 지급한 선급금에 관하여도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보증계약을 모두 지칭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 적용된 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및 피고 조합이 발급한 선급금보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의 기성 공사대가 지급

피고 B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1. 7. 31.부터 2012. 7. 31.까지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선급금 중 일부를 기성고 공사대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피고 B에 지급하였다.

마.

피고 B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1)

피고 B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 이행 과정에서 현장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2012. 8. 3.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피고 B은 2012. 8. 6.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수행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8.경 피고 B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 B에 도달하였다.

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는, '위 계약이 해지된 경우,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 피고 B은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통계월보상의 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특수조건 15조 2항). 한편,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 당시인 2012. 10. 8.경의 시중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는 연 4.98%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그 귀책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하여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2012. 10. 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선급금 합계 8,200,000,000원 중 기성 공사대금에 충당된 5,85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선급금 2,3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일 다음날인 2012. 10. 9.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인 2018. 6. 29.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4.98%(선급금 반환사유 발생일인 이 사건 계약해지일 당시의 대출금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선급금 형식으로 이 사건 선급금을 피고 B에 지급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 B이 그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6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선급금이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 B과 사이의 대여약정에 따라 지급된 대여금이라는 피고 B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적어도 대여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어 결론에 있어서 사실상 차이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특수조건 제15조) 및 이 사건 약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반환사유가 발생하였고, 선급금 정산기준일은 이 사건 계약 해지일인 2012. 10. 8.이다.

2)

원고는 피고 B과의 합의 및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서 정한 법령상의 하도급대금, 임금의 직불사유가 발생하여, 2012. 8.부터 2012. 9.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등 합계 1,819,349,679원을 하수급인,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바, 위 금액은 정산대상이 되는 선급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3)

따라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B이 지급하지 않은 미정산 선급금 잔액 2,348,500,000원(= 이 사건 선급금 8,200,000,000원 -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기성대가 중 선급금으로 정산된 금액 5,85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 조합의 선급금 반환의무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선급금의 반환의무를 보증하였는데, 피고 B의 공사포기 또는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 중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시행된 기성대가에서 정당하게 정산이 마쳐진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B에게 선급금 형식으로 이 사건 선급금이 지급된 점, ② 원고가 피고 조합의 보증서 외에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울주군 E토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③ 피고 B의 대표이사 F가 이 사건 선급금이 실제로는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급금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선급금 형식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자금 경색에 빠진 피고 B을 위해 원고가 피고 B에 대여한 돈이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 선급금에 관한 부분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보증계약은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어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 내지 7,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 공사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 사건 선급금 중 일정 금액을 기성 공사대금 변제에 충당한 후 그 나머지 금액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던 점, ㉯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들에는 모두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대금 지급 당시 작성된 기성확인서(갑 제41호증)에도 이 사건 선급금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지급된 선급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선급금 지급액, 정산액, 잔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 정 및 갑 제46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선급금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면 대여약정에 따라 피고 B에 지급된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급금 반환의무의 범위

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2012. 8. 6. 이 사건 하도급공사 수행을 포기하여 이 때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보증계약 중, 2011. 10. 11.자, 2011. 11. 3.자, 2012. 1. 2.자 각 계약은 보증기간이 위 2012. 8. 6. 이전에 만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각 계약에 기하여서는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선급금에 관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이 사건 보증계약 중 2011. 5. 23.자 계약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2013. 5. 31.이고, 보증사고는 위 보증기간 만료 이전에 발생하였다.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기 이전, 지급 대상 선급금의 액수를 보증금액으로 하여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바(보증금액과 실제 지급된 선급금 액수가 일치한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은 위와 같이 피고 B에 지급할 특정 선급금에 관하여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성대가와 정산 후 반환되지 아니한 선급금이 존재하는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기성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따라 선급금을 정산함에 있어서는, 민법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에 의사에 비추어 볼 때 그 지급일이 앞서는 선급금이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에 우선하여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2011. 7. 31.부터 2012. 7. 31.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B의 기성대가 청구로 정산된 선급금 액수가 5,851,5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1. 5. 23.자 계약의 보증대상이 된 선급금 5억 원은 보증사고 발생 이전 청구된 기성대가 5억 원과 이미 정산이 이루어져 그 반환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결국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 중 보증기간 만료일이 보증사고 발생 이후인 2013. 5. 31.이고 마지막으로 체결되어 기성대가와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2012. 5. 30.자 계약에 따라,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남은 선급금 상당의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 조합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 완성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보증계약 중 2012. 5. 30.자 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증금 청구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 제2항에서는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 중 2012. 5. 30.자 계약의 보증기간 만료일인 2013. 5. 31.부터 2년이 지난 2017. 4.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이 부분 보증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2)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중단

(1)

원고는, 원고가 2013. 10. 11.부터 피고 조합에 수차례에 걸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최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 조합이 피고 B의 보증금 지급거절 요청, 원고의 서류 미제출 등을 이유로 지급을 유보하고, 보증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이행을 유예하였으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경우,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정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갑 제21 내지 25, 29, 30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10. 1. 피고 조합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피고 B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선급금 중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2,348,500,000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2014. 10. 2., 2016. 11. 25., 2016. 12. 26.에도 피고 조합에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2013. 11. 6.경 원고에게, 원고의 위 선급금 보증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상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직원은 원고의 위 선급금 보증금 청구와 관련하여. 2016. 4. 6., 2016. 5. 16. 각 지연사유란에 '업체 반발, 조합보류요청', 비고란에 '협상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증금 청구현황 목록을 원고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6. 12. 2. 원고에게, '피고 B의 전 대표이사 F의 지급 거절요청, 원고의 필요 서류 미제출로 보증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F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의 위 보증금 청구가 선급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하였다.

(4)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보증금 지급의무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

②

피고 조합은 2013. 11. 6.경 원고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뿐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통보나 심사 기한의 통보를 한 바 없고, 원고가 피고 조합이 요청한 자료를 소멸시효 기간 도과 이전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③

원고는 피고 조합의 위 자료 요청 이후인 2014. 10. 2. 피고 조합에 보증금청구를 하였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6. 11. 25.에서야 다시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위 기간 사이에 피고 조합이 보증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행의 유예로 볼 만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원고는, 피고 조합이 2016. 4. 6. 및 2016. 5. 16. 원고에게 보증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업체 반발, 보류요망'이라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유보함으로써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조합의 직원이 2016. 4. 6. 및 2016. 5. 16. 원고에게 이메일로 지연 사유란에 '업체 반발, 조합보류요청'이라고 기재된 보증금 청구현황 목록을 송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보증금 청구현황 내용은 피고 조합의 보증금 지급의무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지급거절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 조합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 위반

원고는,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수차례에 걸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금을 비롯하여 원고가 청구한 수십 건의 보증금에 대하여 함께 심사를 진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추가로 시효중단의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였으며, 2016. 4. 6. 및 2016. 5. 16. 원고에게 '업체 반발, 조합보류요청'을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보류하여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명시적인 보증금 지급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계속 심사 중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였으며, 2016. 12. 1.에도 '피고 B의 보증금 지급거절 요청', '원고의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고 통지하여 다시 한 번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음에도,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 조합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에 대한 채권은, ① 보증기간의 만료, ② 보증대상 선급금이 선급금 정산으로 인하여 소멸, ③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수(재판장) 하세용 목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