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7,862,91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5.부터 2018. 4.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무역알선업, 건축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원고는 2012. 6. 25.부터 2015. 3. 30.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대여금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123,862,91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여금 123,862,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15년 3월분 임금 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회사의 정관 제36조 제2, 3항은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직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별도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직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12,200,000원이다. 피고 회사는 위 금액을 원고의 퇴직금으로 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까지 하였고,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C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1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퇴직하는 임원에 대하여 위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 등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과 회사 사이에 위 퇴직금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지급약정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퇴직금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퇴직금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임원퇴직금의 지급약정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퇴직금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퇴직금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갑 제9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피고 회사가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 원고로부터 12,2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신고된 사실, C은 2016년 2월경 원고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원고에게 퇴직금 12,200,000원을 지급할 부분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 내에 대표이사의 퇴직시 퇴직금 12,200,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거나 그와 같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 등에 의하여 피고 회사와 임원 사이에 임원퇴직금 지급약정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는 D 주식회사가 총 주식을 소유한 1인 회사이다.
피고 회사의 정관은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직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고(제36조 제2항), 위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제3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정관 내용은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직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더라도 임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른 금원을 곧바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직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 회사 내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직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 피고 회사가 임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그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회사 내에 주주총회의 결의까지는 거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승인된 유효한 보수금 지급규정이 존재한다거나 피고 회사의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합계 127,862,910원(=대여금 123,862,910원 + 임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과의 상계 주장
피고 회사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7가소3397호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6,461,4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원고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7. 11. 9. 6,628,701원을 추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추심한 이후에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잔존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내지 공제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폐차 직전의 중고차를 피고 회사에게 고가로 매도한 후 중고차 매매대금으로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위 금원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과 상계 내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차량기준가액이 286만 원에 불과하고 노후된 상태로 인해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자신 소유의 SM525 승용차를 1,000만 원에 피고 회사에게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 회사에게 재산상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1. 1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26031)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점,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에게 차량을 매도한 것은 2014년 10월경이고 그 후 3년 이상 피고 회사는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였으며 당시 피고 회사 직원들이 적정한 중고차 시세를 알아보고 위 차량을 직접 점검한 후 매매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배임의 고의, 손해 발생 여부 등을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여 피고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 후 제출한 준비서면부터는 피고 회사의 정관 제36조 제2항, 제3항에 기한 퇴직금 청구라는 주장을 하였고, 2018. 3. 13.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정관 제36조 제2항, 제3항에 기한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