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2,483,783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7. 4. 28.부터, 62,483,683원에 대하여는 2019. 6. 13.부터 각 2019. 7. 1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 12. 8. 서울 종로구 B 일대에서 행해지는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총액입찰방식의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선정되어 2014. 12.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467,750,000원, 착공일 2014. 12. 30., 준공예정일 2015. 10. 25.(공사기간: 착공일부터 300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① B 북측의 성곽 21m 가량을 보수하는 성곽복원공사, ② B 양측, D 북측 총 105.7m² 구간의 도로 바닥을 옛날 성곽 흔적을 유추할 수 있는 모양으로 포장하는 도로포장공사, ③ 조형물, 안내판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시설물설치공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고 한다) 및 설계설명서(이하 '이 사건 설계설명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실정보고에 따른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
원고는 2015. 5.경 피고에게 B 북측성곽 해체범위와 관련된 물량 증가를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실정보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6. 2. 원고의 추가 물량 반영 요청을 승인(이하 '제1차 실정보고 승인'이라고 한다)하였으며,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시설물설치공사의 범위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실정보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7. 17. 원고의 실정보고를 승인하여 시설물설치공사 중 중복되는 범위를 조정(이하 '제2차 실정보고 승인'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공사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실정보고를 하면서 2015.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준공예정일을 2015. 12. 17.로 변경하여 무위 준공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5. 10. 19. 피고와 사이에, 과업 변경에 따른 자재 확보의 필요를 이유로 위 합의각서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15. 12. 17.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제3차 실정보고 승인'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1.경 피고에게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실정보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1. 25. 원고의 위 실정보고를 승인하여 2015. 12. 17. 원고와 사이에,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물량 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15. 12. 24., 계약금액을 설계변경금액 561,363,000원을 추가하여 2,029,113,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제4차 실정보고 승인'이라고 하고, 위 2015. 10. 19.자 변경계약과 2015. 12. 17.자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을 변경하여 무위 준공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의 완성 및 피고의 준공정산금 지급
원고는 2015. 12. 24.경 피고에게 준공검사원을 였고, 2015. 12. 30. 피고와 공사범위 조정에 따라 최종 1,952,150,791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을 하였으며, 2015. 12. 31. 위 준공정산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위 준공일 이후에도 2016. 1.경부터 2016. 2.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데크 계단 설치공사, 통합형 가로등 설치공사, 잔디식재공사 등 일부 시설물설치공사를 진행하여 2016. 2. 26.경 시설물설치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이하 '감정인 '이라고만 한다)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설계서의 부실로 인하여 공사내용이 변경되거나 야간작업 및 차량통제작업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하여 추가공사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강압적 요구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추가공사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7,123,5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이 사건 일반조건에 따라 피고에게 실정보고를 통한 게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는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변경, 야간작업 및 차량통제작업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유이고, 피고는 원고의 실정보고를 기초로 공사기간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항을 모두 반영해주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더 이상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일반조건에 따라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어야 하는데, 아무런 이의 없이 준공정산금을 수령한 이상,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준수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 제731조의 화해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화해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다.
판단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관한 판단
별지 표 중 설계변경 항목이 아닌 경우 할증 적용 가능 여부
원고는, 별지 표 '항목란 기재 각 항목들은 이 사건 일반조건에서 정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수량 증가 내지 항목 누락이 아니더라도 설계변경에 해당하므로 할증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감정인의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 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총액입찰방식은 설계도면과 시방서 및 발주처가 제공하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의 설계서를 기준으로 입찰자가 공사총액을 예정하여 투찰하는 방식으로서 설계서에 기재된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각 항목의 단가 등 모든 내역을 입찰자 책임 하에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일반조건에 의하면, 설계서에는 산출단가와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제1절 제2항 라목), 그 단가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량 증가 내지 항목 누락이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산출내역서상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소 내지 과다 계상, 누락, 적용의 오류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할증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별지 표 중 설계변경 항목인 경우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이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유이고, 원고의 실정보고를 기초로 공사기간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모두 반영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더 이상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1.경 원고의 실정보고를 검토하여 이 사건 공사를 구성하는 성곽복원공사, 도로포장공사, 시설물설치공사 모두에 관하여 원고의 직접공사비가 합계 425,250,000원 증가한 것이 인정되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신규 발생 비목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낙찰률 내지 협의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세별 할증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6차선 공사 중 2차선을 통제하여 시공하였으므로 201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30%를 가산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표준품셈의 지세별 할증은 '통제하여야 할 대상 도로의 차선 규격기준'을 의미하고, 번화가 도로상의 공사인 경우 2차선 도로인 경우 30%, 4차선 도로인 경우 35%, 6차선 도로인 경우 20%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이 사건 공사의 대상이 되는 도로가 6차선 도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지세별 할증은 20%를 적용하여 판단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수작업 할증, 높이 할증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도로포장공사는 특별한 사양에 따라 특별한 기술 및 공법이 적용된 현장이므로 2015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에 따라 5~10%를 가산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사 중 성곽보수공사는 해체·쌓기 시 그 높이가 5.5m 초과 7.5m 이하에 해당하므로 인력품을 60%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특수작업 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 설계변경 항목이 없다고 판단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공사 중 성곽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시 피고로부터 설계서를 열람하지 못하였고 당초 설계가 명확하지 않은 가설계획과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현장여건이 설계서와 현저히 달라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한 높이 할증을 적용하지 않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야간작업에 따른 노임의 할증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작업이 발생하였으므로 야간작업에 따른 노임의 할증은 신규 항목뿐만 아니라 기존의 계약 항목에 대하여도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비용은 이미 이 사건 변경계약에 모두 반영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 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설계서에 야간작업에 대한 고지가 없었거나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부 수량에 대하여 야간작업으로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규 항목이 아닌 이상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달리 이 사건 변경계약에 원고의 야간작업으로 인한 비용이 모두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계서에는 주간작업의 수량과 야간작업의 수량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수량이 야간작업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설계변경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일반조건 제5절 제6항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주간 평일의 기본급에 노임의 할증을 가중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된다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낙찰률과 협의율의 적용 부분
원고는,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신규비목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신규비목의 적용단가에 협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일반조건은 모든 신규비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로 조정하되[제7절 제1의 가항 2)호],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의 평균인 협의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제7절 제1의 나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항목의 설계변경 단가 산정에 있어 항목별 적용 낙찰률을 적용하되 설계변경 시 협의율을 적용한 것은 협의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 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피고가 설계변경을 수용하였더라도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상의 품명과 규격이 공사방법 내지 현장여건과 다른 것을 발주자가 수용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항목에 불과하여 협의율을 적용하지 않고 낙찰률을 적용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표 중 [4.5.1 할석에서 기계절삭]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로포장공사 중 할석이 기계절삭으로 변경된 것은 설계서가 변경된 것으로 별도 산출된 수량을 적용하여 신규비목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표준품셈에 기계 절삭이라는 단위당 품셈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할석이 기계절삭으로 변경된 것이 설계변경의 대상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경험칙상 해당 항목의 단위당 공사비가 이 사건 도급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추가공사대금이 없다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는 감정인에게 변경된 수량산출의 근거와 표준품셈에 없는 기계 절삭 단위당 일위대가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기타 감정 오류 주장 부분
원고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 중 39개 항목에서 단가적용의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9호증은 이미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정 결과 및 감정 보완촉탁 결과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2019. 6. 11. 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임의로 정리한 자료에 해당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39개 항목에서 단가적용의 오류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유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을 통해 위 계약금액 조정사유를 모두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에 부족하므로, 감정인의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 보완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여전히 추가공사대금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2,483,7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청구의 유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등 참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 발주기관과 사이에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이나 그에 따른 조정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으나, 다만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쳐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5. 5.경부터 피고에게 공사물량의 증가 또는 공사범위의 조정 등을 이유로 실정보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제1 내지 4차 실정보고 승인을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을 변경한 점, ② 피고는 2015. 11.경 원고의 실정보고를 검토하여 이 사건 공사를 구성하는 성곽복원공사, 도로포장공사, 시설물설치공사 모두에 관하여 원고의 직접공사비가 합계 425,250,000원 증가한 것이 인정되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준공정산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2016. 1.경부터 2016. 2.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데크 계단 설치공사, 통합형 가로 등 설치공사, 잔디식재공사 등 일부 시설물설치공사를 진행하여 2016. 2. 26.경 시설물설치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별지 표 '항목'란 기재 각 항목 전체에 관한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준공정산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 제731조의 화해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위 화해의 효력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10. 15. 피고에게 제3차 실정보고 승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각서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무위 준공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향후 공사대금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민법 제731조의 화해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일반조건에 따라 조정된 추가공사대금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2,483,783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4. 28.부터, 나머지 62,483,68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6. 13.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재판장) 박상수 김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