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가합53062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3. 29. 피고와 사이에 관세청이 수요기관인 '컨테이너검색기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총액계약 형태로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13. 3. 11.부터 2013. 12. 31.까지, 계약금액은 1,294,340,000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3년도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후 실제 용역시작일(2013. 4. 1.)과 계약기간의 시작일이 상이하여 2013. 4. 2. 실제 용역기간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재산정하여 계약금액을 1,223,815,020원으로 변경하였다.

2)

위 계약기간이 만료한 뒤 원고는 2013. 12. 31. 피고와 사이에 컨테이너검색기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총액계약 형태로 다시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계약금액은 1,618,450,000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4년도 용역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2013년도 용역계약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3. 10. 이 사건 2014년도 용역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해외제작사 독점대리점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해외 제작사에 지급하는 기술료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1,325,423,120원으로 확정하였다.

나.

피고의 용역대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013년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1,223,815,020원, 이 사건 2014년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1,325,423,120원을 각 지급 완료하였다.

다.

피고와 주식회사 테라밸리 사이의 2015년도 용역계약 체결

1)

피고는 2015. 1. 5. 주식회사 테라밸리와 사이에 2015년도 컨테이너검색기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1. 6. 원고에게 업무인수인계 요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 7.까지 업무인수인계를 마치고 사업을 철수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1.부터 2015. 1. 7.까지의 유지보수비용 정산을 요구하였고, 협의 끝에 피고는 원고에게 32,920,210원을 정산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정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기초 내지 전제가 되는 추정단가를 과소 산정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추정단가가 정당하다고 착오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보충적 해석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013년도 용역계약에 관하여 336,530,433원, 이 사건 2014년도 용역계약에 관하여 465,178,675원 합계 801,709,108원을 추가 용역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 중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일부 청구한다.

3.

판단

가.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91811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하였는지를 본다.

1)

갑 제7,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의 증언에 의하면 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19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같은 법 제31조 제2항의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탁할 경우 사업대가의 산출 기준이 되는 사실, ② 이 사건 고시 제12조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고,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관세청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관하여 추정가격을 산출하였는데, 이 사건 2013년도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은 1,362,466,840원, 이 사건 2014년도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은 1,676,778,350원이었던 사실, ④ 관세청은 이 사건 2013년도 용역계약에 관한 추정가격을 산정할 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노임단가에 가산임금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 사건 2014년도 용역계약에 관한 추정가격을 산정할 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산항 자성대 24시간 근무에 따른 가산임금을 반영하지 않았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2013년도 노임단가를 적용한 사실, ⑤ 관세청은 조달청에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조달청은 관세청이 제시한 위 추정가격 범위 내에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⑥ 피고는 이 사건 정산 당시 원고와의 협의 끝에 24시간 근무하였던 부산항 자성대와 주 6일 근무하였던 인천항에 대해 가산임금을 반영하여 2015. 1. 1.부터 2015. 1. 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정산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기초사실, 앞서 본 인정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추정가격을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추정가격이 곧 국가계약법에 따른 용역계약의 계약대금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 점, ② 원고가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추정가격 산출내역서(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 역시 관세청이 조달청에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위와 같은 추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점, ③ 관세청은 위 추정가격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하되 산출된 총 용역대금이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 있도록 일부 수정을 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착오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용역비 총액을 정하여 체결하는 총액계약으로서 계약 당사자는 제시된 계약금액 총액을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 단계에서 '추정가격'의 산정 근거가 된 세부 항목 자체는 계약 체결의 기초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조용희 임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