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시멘트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약 457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재사업(레미콘 생산·공급), 건설사업(주택 및 건축사업), 섬유산업(섬유·의류), 산업설비(플랜트기자재·환경·에너지사업)의 4개 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위 4개 사업을 관할하기 위해 건재사업본부, 건설사업본부, 섬유산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를 두었고, 위 4개 사업에 공통되는 기획, 자금, 회계, 인사, 기업문화,자산관리, 법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별개의 경영지원본부를 두었다.
피고는 2017. 3. 20. 원고의 경영지원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중 과장 이하의 직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 3. 27.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의 하위지부로 인준되었다.
피고는 2017. 4. 6.과 2017. 4. 13. 및 2017. 4. 20. 원고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에 의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구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7년 하반기에 섬유산업을 별도 회사로 분할함에 따라 건재산업, 건설사업, 산업설비의 3개 사업만 영위하게 되었고, 2018. 1. 1.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경영지원본부를 경영관리본부(기획, 인사, 총무, 법무)와 재무본부(자금, 회계)로 분리하였다(이하 경영관리본부와 재무본부를 구별하지 않고 '경영지원본부'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4호증, 을 제1 내지 3, 8, 9, 10, 13호 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구성원은 원고의 인사, 노무, 기획, 재무,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의 노동조합 결격요건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낙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가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경영지원본부 소속 조합원 중 일부가 건설사업본부와 플랜트사업본부로 발령되었고, 건설사업본부에는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동양/건설부문 지부'가, 플랜트사업본부에는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동양 플랜트부문 지부'가 각 존재하므로, 건설사업본부와 플랜트사업본부로 발령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위 각 노동조합과 피고가 복수노동조합 관계에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낙할 의무가 없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구성원들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낙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경영지원본부에 결성된 단수노동조합이고, 원고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피고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른 사업본부로 발령되었더라도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뿐 다른 사업본부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피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판단
피고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등 참조).
을 제4, 5,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영관리본부의 직원은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및 촉탁직 사원으로 구성되는 사실(직제규정 제6조), 팀장은 과장 이상의 임직원으로 보하고(직제규정 제7조 제3항), 분장업무를 총괄하며, 부서내 조직을 구성 관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사실(직제규정 제10조), 팀장부터 인사, 총무, 기획, 예산 등 경영지원본부 업무에 대한 전결권한을 가지고, 다른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정권, 인사고과권을 가지는 사실, 그런데 피고의 구성원은 경영지원본부에 근무하는 과장 이하의 직원이고, 그중에서도 팀장 또는 부서장의 직책을 맡은 자는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사실(운영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구성원은 "팀장 직책을 맡지 않은 과장 이하의 직원들"이므로, 위 직원들에게는 업무평정권, 인사고과권, 독자적인 업무명령권 및 전결권한 등이 부여되지 않는 점, ② 위 직원들이 근로자의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상부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기안하거나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는 등 단순히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고,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위 직원들이 경영관리본부의 회계팀, 자금팀, 법률팀 또는 다른 사업본부의 기획관리팀 등에 소속되어 자금, 회계, 인사, 노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는 사정 외에 위 직원들이 근로관계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구성원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9, 1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면, 원고는 건재산업본부, 건설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를 두고 있고, 위 각 사업본부에는 소속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별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실[건재사업본부에는 '(주)동양/건재사업본부 동양노동조합'이, 건설사업본부에는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주)동양/건설부문 지부'가, 플랜트사업본부에는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주)동양 플랜트부문 지부'가 설립되어 있다], 원고는 위 각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총무, 인사, 회계, 자금, 기획, 법무, 관재, 전산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 소속 직원들은 다른 사업본부로 발령되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실, 이러한 이유로 경영지원본부 소속 직원들은 별도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고, 그 운영 규정에서 지부 설립일자 이후 경영지원본부 이외의 다른 소속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자도 피고의 구성원에 포함된다는 규정(제7조 제1항 단서)을 마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설립 당시 경영지원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지부 설립일자 이후 다른 사업본부로 발령되더라도 피고의 조합원에 해당할 뿐 다른 사업본부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의 조합원들이 다른 사업본부의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건설사업본부와 플랜트사업본부로 발령된 피고의 조합원들이 복수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