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7가합53471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시 시설물을 관리하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B사업에 종사하는 서비스직 직군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피고의 직원은 크게 일반직, 서비스직, 공무직 직군으로 구별된다. ㉠ 일반직 직원은 사무직, 기술직, 조사직, 조무직, 상수도직으로 구분되고, ㉡ 서비스직 직원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과 B사업와 관련된 이동지원센터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 공무직 직원은 위 일반직, 서비스직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청소, 경비, 보안, 설비, 주차, 공공자전거관리의 직렬로 구성되어 있다.

다)

피고는 직원의 임금 지급 시 일반직, 서비스직에 대해서는 호봉을 책정하여 호봉급을 지급하고 있으나, 공무직에 대해서는 따로 호봉을 책정하지 않고 있다.

일반직의 경우, 경력이 없는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을 기준호봉으로 부여하고, 경력이 있는 직원의 초임호봉은 피고 인사규정 [별표3] 경력환산표에 따라 군복무기간이나 사회경력을 일정 비율로 호봉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직의 경우 서비스직으로 근속한 기간만을 호봉급 산정에 산입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