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주택건설사업, 해외건설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원고는 2013년 9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 직함으로 해외공사 수주와 관련된 무역·금융업무, 입찰서류 작성업무 등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외공사를 수주하면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C과 함께 4건의 해외공사를 수주하였고, 그동안 피고 회사가 원고의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산정하여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 회사는 적어도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미지급한 급여 95,000,000원(=월 급여 250만 원 × 38개월) 및 퇴직금 7,745,678원 합계 102,745,6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외공사 수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금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C과 함께 ① 르완다국 농림부로부터 D공사(이하 '제1 공사'라 한다)를 르완다 현지 업체인 EXERTEngineering Group Ltd(이하 '엑서트 회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수주하고, ② 르완다국교육부로부터 E 공사(이하 '제2 공사'라 한다)를 엑서트 회사와 공동으로 수주하고, ③르완다국 교통부로부터 F 공사(이하 '제3 공사'라 한다)를 단독으로 수주하였다. 피고 회사는 엑서트 회사로부터 제1 공사 공사금액의 7%에 해당하는 226,643,408.86 르완다프랑을 수수료로 지급받았고, 제2 공사 공사금액의 6%에 해당하는 225,907,459.62 르완다 프랑을 수수료로 지급받았으며, 제3 공사를 미화 8,749,706.56 달러에 수주하여 이를 우간다 현지 업체인 PRISM Construction Co. Ltd(이하 '프리즘 건설'이라 한다)에게 미화 7,180,000 달러에 일괄 하도급을 주어 그 차액인 미화 1,639,498.61 달러의 이익을 남겼다. 피고 회사가 제1 내지 제3 공사로 인하여 얻은 이익금의 15%를 원화로 환산하면 합계 379,473,030원(=제1 공사 50,994,766원 + 제2 공사 50,829,177원 + 제3공사 277,649,087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성과급으로 합계 379,473,0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해외공사수주와 관련된 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를 위하여 유류비 130만 원, 식대 등 음식점 비용 1,912,400원, 택시비, 주차비 등 299,680원 합계 3,512,08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512,08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해외공사 수주 등으로 인해 이익금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 직함으로 일했던 것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부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형식적으로 근로소득신고를 하여 4대 보험처리를 해준 것에 불과하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다만 엑서트 회사와의 공사에 한하여 이익금 배분율을 정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C 및 원고에게 이익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C의 보조자에 불과하였던 원고에게 단독으로 이익금의 15%를 보장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피고 회사가 C 및 원고에게 일정 비율의 이익금을 지급하려면 제1 내지 제3 공사 수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금이 있어야 하는데 제1 내지 제3 공사는 모두 중도 타절 또는 취소되거나 비용 정산 후 남은 금액이 없어 피고 회사가 얻은 이익이 없고, 오히려 피고 회사는 위 각 공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근로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자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9736 판결 등 참조).
갑 제2,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의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산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신고하고,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20호증, 을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전무이사 직함으로 3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전혀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점, ② 원고는 피고 회사와 급여, 근무시간, 업무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엑서트 회사와 공동으로 수주하는 해외공사 등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이익금을 배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출·퇴근,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았고, 외부 출장, 휴가 등의 경우에도 특별히 승인을 받지 않은 점, ④ 원고는 C을 도와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해외공사 수주 업무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업무 처리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어떠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해외공사 수주 등으로 인한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신고하고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성과급 청구에 대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엑서트 회사와 공동으로 수주한 해외공사 등으로 인하여 이익금이 발생하면 모든 세금과 경비를 공제한 후 원고와 C에게 나머지 이익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15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 주식회사, 기업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 내지 제3 공사는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중도 해지되거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지되는 등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이익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1 공사는 피고 회사와 엑서트 회사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다음 실제 공사는 엑서트 회사가 수행하고 피고 회사는 엑서트 회사로부터 7%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인데, 엑서트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어음은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르완다 교통국은 제3 공사와 관련하여 르완다 공화국 상사중재원의 결정을 거친 다음 피고 회사와의 정산 합의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위 합의금의 상당 부분은 제3 공사에 소요된 임금, 자재, 장비 등 제반 비용을 직불 처리하는데 사용되고, 나머지 대금은 하도급 업체인 프리즘 건설에게 지급되어, 위 합의금에서 세금과 경비를 공제하면 남는 이익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 내지 제3 공사 수주로 인하여 세금 및 경비 등을 공제한 후 피고 회사에게 이익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비용상환 청구에 대하여
갑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유류비, 식대, 택시비, 주차비 등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해외공사수주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지출하였다거나 원고가 지출한 유류비, 식대, 택시비, 주차비 등을 피고 회사가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각주1) 미화 8,749,706.56 달러에서 미화 7,180,000 달러를 공제하면 미화 1,569,705.56달러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