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716,13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4. 11. 24. 조달청과 수요기관을 피고로 하여 'F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총공사금액 239,840,700,000원, 총준공일 착공 후 1,800일로 부기하여 계약금액 2,206,000,000원, 공사기간 2004. 11. 25.부터 2004. 12. 31.까지로 한 장기계속계약 형태의 총괄계약 및 제1차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건 총괄계약', '제○차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원고들은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괄계약, 차수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예산편성 부족,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을 변경하였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
원고들은 2009. 10. 29., 2009. 12. 16., 2011. 12. 23., 2013. 1. 7., 2013. 12. 27., 2014. 1. 10. 피고에게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들의 주장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9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8일, 제10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216일 각 연장되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① 제9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60,790,000원, ② 제10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795,711,000원 합계 856,5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산업안전관리비 초과 지출분 반환청구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사업비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출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상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당초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25,683,000원 중 제9차수 계약 및 제10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26,251,295원(제9차수 계약 9,652,684원, 제10차수 계약 16,598,611원)을 공제한 나머지 299,431,7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반환청구
2004. 12. 31. 법률 제7306호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에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등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제22조 제5항이 신설되어 2006. 1. 1. 시행되었다. 피고는 2006. 2. 17. 체결된 제3차수 계약부터는 구 건설산업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를 도급내역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초 준공일 이후부터 실제 준공일인 2014. 7. 31.까지 각 차수(제7차수 내지 제10차수) 계약에 있어서 원고들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351,195,000원은 원고들이 책임 없는 사유로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도급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비용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351,195,000원 중 제9차수 계약 및 제10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에 포함된 29,741,819원(건강보험료 27,453,989원, 연금보험료 2,287,830원)을 공제한 나머지 321,453,1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공백기간 동안의 간접노무비 청구
원고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기간에서 제외되는 각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에도 공사 현장 유지를 위해 최소 3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배치할 수밖에 없었고, 공백기간 동안 현장 최소 인원에 대한 비용으로 107,178,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비용 상환으로 107,17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예산편성 부족, 설계변경 등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9차수 계약의 준공기한이 2012. 12. 20.에서 2012. 12. 28.로 변경되어 공사기간이 8일 연장되고, 제10차수 계약의 준공기한이 2013. 12. 27.에서 2014. 7. 31.로 216일 연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제9차수 계약 및 제10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당의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이 2009. 10. 29., 2009. 12. 16., 2011. 12. 23., 2013. 1. 7., 2013. 12. 27., 2014. 1. 10. 연장된 공사기간에 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들의 위 각 조정신청은 적법하다.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2020. 3. 31.자 및 2020. 5. 6.자 각 감정 보완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제9차수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에 관하여 증가된 간접공사비는 60,790,000원, 제10차수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에 관하여 증가된 간접공사비는 795,71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는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설계변경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간접공사비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증가되는 간접공사비가 구별되는 것이기는 하나 '공사기간 연장을 수반하는' 설계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설계변경 등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간접공사비가 중복 계상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위, 원고들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의 규모와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를 앞서 인정한 금액의 9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간접공사비는 제9차수 계약의 경우 54,711,000원(=60,790,000원×90%), 제10차수 계약의 경우 716,139,900원(=795,711,000원×90%)이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9차수 계약 및 제10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기계속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 채권은 차수별 계약이 정하고 있는 공사가 완공되었을 시점에 개별적으로 발생하여 그때부터 채권의 행사가 가능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제9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채권은 위 계약에서 정한 준공일인 2012. 12. 28.경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7. 6.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9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제10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채권은 위 계약에서 정한 준공일인 2014. 7. 31.경 행사 할 수 있었고,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6.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니, 제10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제9차수 계약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초 준공일 다음 날인 2009. 10.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일반조건 제40조 제2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추가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간접공사비 716,139,9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8. 1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8.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간접공사비 716,13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관리비 초과 지출분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3항은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0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발령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제1항은 안전관리비 대상액<1>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수급인이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에 관하여 도급인이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는 수급인은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오직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상한 금액 상당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일 뿐, 수급인이 위와 같이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여 실제 지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모두 지급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당초 사업비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출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이 주장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비용 반환채권은 그 실질이 공사대금채권이고, 제1차수 내지 제8차수 계약에 관한 것으로 각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반환청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소요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산출내역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보험료가 공사대금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유도하려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구 건설산업기본법은 위 규정에 위배된 도급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규정 위반행위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사회보험료 금액을 명시할 의무를 단지 도급인에게만 부여하지 아니하고 수급인에게도 부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의 주된 목적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인에게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에게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사회보험료를 명시하게 함으로써 사회보험료가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실제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만으로 실제 체결된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곧바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간에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사회보험료 항목에 관한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공사대금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공사대금을 합의하거나,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별도로 공사대금에 반영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합의한 경우 그것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위배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법상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공사대금의 합의가 유하다면 당사자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그와 같이 합의된 공사대금 액수에 한정되는 것이고, 이와 달리 공사대금산출내역서에 사회보험료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수급인이 합의된 공사대금의 범위를 넘어 도급인에게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이 수급인인 원고들이 도급인인 피고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이상, 원고들이 합의된 금액을 초과하여 사회보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의무 없이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원고들이 주장하는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비용 반환채권은 그 실질이 공사대금채권이고, 제7차수 계약 및 제8차수 계약에 관한 것으로 각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백기간 동안의 간접노무비 청구
원고들이 각 차수별 계약의 계약기간 사이의 공백기간 동안 공사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별 계약 사이에 발생하는 공백기간은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당사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당사자는 차수별 계약을 체결할 때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차수별 공사대금을 정할 수 있는 점, ② 장기계속계약의 성질상 다음 차수의 계약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다음 차수별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들이 공사현장을 유지·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급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공사현장의 유지·관리는 다음 차수별 계약의 이행 편의 또는 준비를 위한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인 원고들이 공백기간 동안 공사현장을 유지·관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써 원고들이 그 간접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이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하는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각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동안 공사현장을 유지·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급인인 원고들의 책임에 속하는 사무이거나 다음 차수별 계약 이행의 편의 또는 이행 준비라는 원고들의 공사상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어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로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석재(재판장) 권소영 김경준
각주1)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