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01 내지 104호증, 갑 제126, 1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2008. 5. 24.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의 창립총회
원고는 2007. 5.경부터 B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의 2008. 5. 24.자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의 위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추인하는 결의 및 '위원장'의 보수를 월 200만 원(위원장 상근시 50만 원 추가 지급), 상여금을 월 1,767,000원(연 2,120만 원)으로 정하는 예산안이 결의되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규약 및 조합 운영규정이 제정되었다.
원고의 조합장 사임 및 재취임 등
피고의 2010. 5. 14.자 대의원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기존 임원진이 다음 총회까지 대행체제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결의되었고, 이후 원고는 피고의 2014. 1. 11.자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가, 2014. 4. 21. 사임하였다.
원고는 2015. 5.경 개최된 피고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수임기구에서 조합장 직무대리로 선임되었고, 피고의 2015. 8. 29.자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가 2016. 2. 21. 사임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한 2007. 5.경부터 피고가 설립된 2008. 5.경까지의 보수 2,400만 원 및 상여금 800만 원, ② 원고가 피고 조합장으로 재직한 2008. 5.경부터 2014. 4.경까지, 2015. 5.경부터 2016. 2.경까지 총 82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보수 1억 6,400만 원 및 위 기간에 대하여 연 400%의 비율로 계산한 상여금 5,464만 원, ③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58,439,329원의 합계인 309,079,329원 및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함에 따른 보수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의 조합 규약이나 총회 결의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원고의 조합장 재직에 따른 보수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조합규약은 '행정임원'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행정임원'이란 상근임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근하지 않은 원고는 보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재직 기간 중 상당 기간은 조합장으로 적법하게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재직 기간 중 조합장 보수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기간에는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중 2008. 6. 25.부터 2008. 12. 31.까지 및 2014. 1. 11.부터 2014. 4. 2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만 원고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의 리모델링 사업은 2009. 6. 18.부터 2013. 10. 30.까지 중단되었는바, 위 기간에 원고는 조합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장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상근임원이 아니므로 상근임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 청구권도 취득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스스로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자신의 보수를 집행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피고에게 보수를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도 피고의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보수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보수청구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데, 피고는 2017. 5. 1.경에야 원고로부터 보수 및 상여금 청구를 받았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보수 및 상여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판단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보수 및 상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 창립총회에서 '위원장'의 인건비를 월 200만 원으로 하는 예산안이통과되기는 하였으나 위 내용은 '2. 조합운영비'라는 표제 하에 기재되었고 위 인건비 항목에 '위원장' 외에 '조합장'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창립총회 이후 처음 개최된 피고의 2014. 1. 11.자 총회에서 가결된 예산안은 창립총회 예산안과 같은 서식을 사용하면서 '위원장' 부분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조합장'을 기재하면서 대표자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의 '위원장' 표시는조합장의 오기(誤記)라고 봄이 타당하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의 보수 및 상여금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조합장으로서의 보수 및 상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보수 청구권 발생 여부
원고의 행정임원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조합규약 제18조는 조합은 행정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행정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점,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조합장에 대한 보수를 월 200만 원으로 정하면서 '상근시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조합장은 비상근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 예산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한 임원이라면 조합규약 제18조에서 말하는 '행정임원'에 해당하고, 해당 임원의 상근 여부에 따라 행정임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행정임원에 해당한다.
원고의 조합장 재직 기간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2008. 5. 24.자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실, 피고의 조합규약은 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총회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의 2014. 1. 11.자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가 2014. 4. 21. 사임하였고, 피고의 2015. 8. 29.자 총회에서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가 2016. 2. 21. 사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2008. 5. 24.부터 2010. 5. 23.까지, 2014. 1. 11.부터 2014. 4. 21.까지, 2015. 8. 29.부터 2016. 2. 21.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5. 14.자 피고 대의원회에서 기존 임원진이 다음 총회까지 대행체제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의결되었고, 2015. 5.경 역시 피고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수임기구에서 조합장 직무대리로 선임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합장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 조합규약에서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총회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 조합규약에서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임원이 그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 한하여 대의원회가 임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을 연임하는 결의는 대의원회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대의원회 내지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수임기구에서 그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의결을 거쳤을 뿐이고, 피고의 조합규약에서 직무대행 선임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직무대행자에 관하여는 피고조합규약 제15조 제6항이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선임결의로써 원고가 피고 조합장 내지 조합장 직무대행 직위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조합장 보수에 대한 예산 편성
피고 조합규약 제31조 제1항이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연도는 인가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조합 운영규정 제8조 제1항이 '조합의 운영비는 제7조에 의해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조합장이 집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조합규약 및 조합 운영규정에 의하면 조합장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에 관한 조합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08. 5. 24.자 창립총회 및 2014. 1. 11.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보수를 포함한 조합예산안이 상정 및 결의되었고, 한편 원고가 조합장으로 재직한 다른 기간에 대하여 예산 안이 통과되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예산이 편성된 2008년도 재직기간인 2008. 5. 24.부터 2008. 12. 31.까지, 2014년도 재직기간인 2014. 1. 11.부터 2014. 4. 21.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조합장으로서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이와 같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이와 중복되는 취지의 '사업이 중단되었던 2009. 6. 18.부터 2013. 10. 30.까지의 기간에는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상여금 청구권 발생 여부
보건대, 피고의 조합 운영규정 제11조는 상여금을 상근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조합장 재직 기간 중 피고 조합에서 상근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보수청구권 포기 여부
피고는, 원고가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에 대한 보수를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보수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보수를 집행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열악한 재정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보수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이고 피고 조합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구하는 조합장 보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는 매월 정기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조합장 재직기간의 종기(2014. 4. 2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7.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조합장 보수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2010. 3. 19.자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의 급여에 대한 재확인과 미집행에 대한 안건을 다루었고, 2017. 5. 21.자 및 같은 해 6. 4.자 대의원회에서 피고의 보수금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의 중단 내지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한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시효에 의한 이익, 즉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 또는 의무를 면한다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되므로, 포기하는 자는 처분의 능력 내지 권한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181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0, 133, 1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0. 3. 19.자 대의원회에서 2009년도 조합장 급여가 미집행되었음을 승인한 사실, 피고의 2017. 5. 21.자 임원/대의원회에서 원고의 보수청구에 관하여 9,6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협의하기로 결정한 사실, 피고의 2017. 6. 4.자 대의원회에서 원고와 5,000만 원 정도로 재협의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하나, 대표권이 없는 피고 대의원회의 결의 또는 논의로 인하여 피고의 채무가 승인되었다거나 시효이익이 포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려면 2010. 3. 19. 당시 피고의 대표권 있는 조합장 직무대행자 또는 2017. 5. 21. 당시 피고 조합장이 원고에게 그러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2010. 3. 19.자 대의원회 결의에 의하여 피고의 보수금 채무가 승인되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7. 5. 21.자 및 2017. 6. 4.자 대의원회 결의는 부담가능성이 있는 채무의 존재에 관하여 향후 내부적인 대응방안을 정하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여 시효이익 포기의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재판장) 정금영 임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