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7가합55473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합계표' 중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2012년' 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2. 12. 26.부터, '2013년' 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3. 12. 26.부터, '2014년' 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4. 12. 26.부터, '2015년' 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5. 12. 26.부터, '2016년' 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6. 12. 26.부터 각 2018. 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 10%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내·외 원자력 및 기타의 발전사업에 필요한 발전소 설계, 관련 기술 개발 및 가동 중인 발전소 기술 지원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책임급 이하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구성 및 지급기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르면, 원고들의 임금은 기본연봉, 직무가급액, 성과연봉, 연봉 외 급여 등으로 구분되고, 그 중 연봉 외 급여는 연차휴가보상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기타수당(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현장근무수당, 특수작업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직원연봉규정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9조 제4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타수당 중 면허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연봉,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구체적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직원연봉규정,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고만 한다), 복지후생규정 등 참조}.

다.

피고의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2012.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들에게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월기본연봉, 직무가급액, 현장근무수당만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보상금(이하 위 각 수당을 합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