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가합559058 판결

전직 및 해고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판결요지

1.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에게 승진 및 연봉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위 대표이사로부터 원고의 직급을 아트디렉터(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 이에 반발하여 그럴 바엔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였던 점, 원고는 위와 같이 사직의사를 밝힌 후 같은 날 자신이 속해 있던 아트팀의 파트장에게 자신이 퇴직한다는 사실을 알렸던 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인사담당자에게 오늘부 퇴사로 얘기 끝났다고 말하였으며, 인사담당자는 이러한 내용을 피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던 점,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아트팀원에게 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사용권자 명의를 본인에서 다른 팀원인에게 넘겨주고 채용사이트의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본인의 것에서 대표이사의 것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원고가 위와 같이 퇴직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피고 측의 기망이나 강박행위는 물론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와 퇴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퇴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7가합559058 전직 및 해고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원 고 : 박○○

* 피 고 : 주식회사 ○○○게임즈

* 변론종결 : 2018.05.11.

* 판결선고 : 2018.06.1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하향 전직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게임용 프로그램의 제작·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7.28. 피고에 고용되어 2015년 초경부터 아트팀의 팀장(아트디렉터)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7.28. 피고 대표이사인 지○○에게 자신과 유사하게 피고 설립 초창기에 입사한 다른 직원들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거나 자신보다 늦게 입사한 다른 직원이 이사로 승진한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자신을 이사로 승진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시 지○○에게 연봉 인상을 요구하였고, 지○○은 원고에게 만약 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원고가 아트디렉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원고는 “그것은 상황에 달린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다.

지○○은 2017.7.31. 원고에게 연봉을 인상하여 줄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위 나.항 기재 면담 과정에서 나타난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회사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팀원들을 관리하는 아트디렉터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팀원으로 일해 줄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그만두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 차라리 그럴 바엔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향 전직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하향 전직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7.7.31.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하향 전직 처분을 하였고, 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 하향 전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하향 전직 처분 직후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되었음은 아래 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바, 위 하향 전직 처분은 원고의 의원면직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더 이상 고용관계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하향 전직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7.7.31. 원고에 대하여 하향 전직 처분을 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그만두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 차라리 그럴 바엔 그만두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한 표현이었을 뿐 실제로는 퇴직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의원면직 처리를 하였는바,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고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고, 근로기준법 및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해고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해고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해고일 이후인 2017.8.4.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 월 5,416,666원(= 65,000,000원 ÷ 12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 의원면직 처리를 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21조제1항은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희망일 1개월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인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에게 승진 및 연봉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 2017.7.31. 위 대표이사로부터 원고의 직급을 아트디렉터(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 이에 반발하여 그럴 바엔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사직의사를 밝힌 후 같은 날 자신이 속해 있던 아트팀의 파트장인 최○○에게 “대표이사가 팀원으로 일하라고 해서 그만두겠다고 했다. ‘우리 회사는 아트직군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가 아트디렉터까지다’라는 대표이사의 말에 실망했다.”고 말하며 자신이 퇴직한다는 사실을 알렸던 점, ③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인사담당자인 최◇◇ 이사에게 오늘부 퇴사로 얘기 끝났다고 말하였으며, 최◇◇ 이사는 이러한 내용을 피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던 점, ④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아트팀원 이○○에게 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사용권자 명의를 본인에서 다른 팀원인 최○○에게 넘겨주고 채용사이트의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본인의 것에서 대표이사 지○○이나 이사 최◇◇의 것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⑤ 원고가 위와 같이 퇴직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피고 측의 기망이나 강박행위는 물론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와 퇴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퇴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의 퇴직에 관한 합의에 따라 퇴사한 이상, 원고가 해고되었고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지급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하향 전직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종섭

판사 임상은

판사 송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