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4.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2010년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던 자이고, 원고는 위 매장에서 2013. 1. 4.부터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2. 12.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자이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산지표시의무위반행위의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3. 4. 18. 이 사건 매장에서 2013. 1. 4.부터 2013. 4. 18.까지 손님들에게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보쌈용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를 적발하였고, 원고는 2013.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농원법위반죄'라 한다)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2013. 9.경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처벌주체가 자신이 아닌 피고가 되어야 하고, 벌금액도 과다하다는 생각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원고에 대한 해고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 관한 정식재판 사건 공판기일이 있던 날인 2013. 12. 9. 이 사건 매장에서 원고에게 '당신의 실수로 인하여 우리 식당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당신이 실수를 인정하며 해결하겠다고 하니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는데, 이제 와서 적발 당시 감독관에게 진술한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실제 책임은 내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을 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 줄 수 있겠느냐'며 권고사직을 권하였고, 원고는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그냥 해고하세요'라 말하고 이 사건 매장에서 나갔다.
원고는 2013. 12. 10. 이 사건 매장에 결근하였고, 원고의 처인 중국인 E가 같은 날 11:20경부터 12:30경까지 이 사건 매장 앞길에서 "D식당 B 사장은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처벌 받아라, 해고한 점장을 바지로 내세워 놓고 업주는 책임이 없다고 벌금도 못 내 준다는 악덕업자 D 사장 B은 처벌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포스터를 부착하고,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소리치는 방법으로 시위하였다.
원고는 2013. 12. 11. 11:30경부터 13:30경까지 E와 함께 이 사건 매장 앞길에서 "칠레산을 국산돼지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 D사장 B은 본인이 처벌 받아라, D 원산지 속여 팔아서 돈벌면 사장이 갖나? 점장이 갖나?, 돈은 사장이 처벌은 점장이? D사장 B의 심보는 악덕인가? 천사인가? 이런짓하면 천국갈까? 지옥갈까?"라는 내용이 기재된 포스터를 부착하고,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소리치는 방법으로 시위하였다.
이 사건 매장의 본부장 F은 2013. 12. 12. 11시경 원고를 이 사건 매장에서 만나 원고에게 농원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액 중 최대 3,500,000원을 매장에서 부담할 것이니 재판을 잘 받아서 벌금을 줄이는 데에 노력하자고 설득하였다. 이에 원고는 부당해고로 인한 보상금, 퇴직금과 본인의 명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피고 명의로 변경해 줄 것, 벌금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3. 12. 12. 12시경부터 12:10경까지 이 사건 매장에서 위 식당의 매장관리자인 F에게 해고통지 수령확인서를 보여 달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매장의 종업원들을 손으로 밀치는 등의 행패를 부려 위 매장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매장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는 2013. 12. 12. 17시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해고통지서에 해고근거규정은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별표의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4호의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와 제9호의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기재되어 있고, 해고 사유는 '2013. 12. 10. 11:20 ~ 13:00, 12. 11. 11:15 ~ 13:00 이 사건 매장 앞에서 이뤄진 피켓시위를 본인의 아내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매장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매장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끼쳤다고 판단하여 해고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원고는 2014. 1.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4.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2013. 1. 4.부터 2014. 1. 3.까지인데, 판정일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실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 3.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9. 동일한 사유로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관련판결
원고는 농원법위반죄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2014.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4.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다.의 5)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4.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다.의 2), 3)항 기재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2013. 12. 10.부터 같은 달 26.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위 3건의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된 결과 2014.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농원법위반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에 대한 관련판결
피고는 2015.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원고와 공모하여 이 사건 매장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한 농원법위반죄, 원고의 농원법위반죄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매장의 원산지 일괄표시판과 메뉴판에 보쌈 수육으로 사용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가 각각 국내산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몰랐다고 증언한 위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6. 4. 1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9,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본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해고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3.까지의 급여 2,721,875원 및 1년 이상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1개월분의 퇴직금 3,311,61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할 당시 매주 20시간씩 시간외근무를 하였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9,739,404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는 근로자의 날인 2013. 5. 1.에도 근무하였는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85,69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반소에 관한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이 사건 매장 안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매장은 매출이 하락하여 폐업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피고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위자료는 20,000,000원이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2014. 1. 3.까지이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참조). 또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참조). 따라서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계약기간이 2014. 1. 3.까지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2014. 1. 3. 기간만료로 이미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원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미지급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청구
피고는 2013. 12. 12.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해고통지서에 해고근거규정은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별표의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4호의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와 제9호의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기재되어 있고, 해고 사유는 '2013. 12. 10. 11:20 ~ 13:00, 12. 11. 11:15 ~ 13:00 이 사건 매장 앞에서 이뤄진 피켓시위를 본인의 아내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매장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매장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끼쳤다고 판단하여 해고 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3. 12. 10. 11:20경부터 12:30경까지, 같은 달 11. 11:30경부터 13:30경까지 원고의 처 E와 공모하여 이 사건 매장 앞길에서 'D식당 B 사장은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 받아라, 해고한 점장을 바지로 내세워 놓고 업주는 책임이 없다고 벌금도 못 내 준다는 악덕업자 D 사장 B은 처벌 받아야 한다, 칠레산을 국산돼지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 D사장 B은 본인이 처벌 받아라, D 원산지 속여 팔아서 돈벌면 사장이 갖나? 점장이 갖나?, 돈은 사장이 처벌은 점장이? D사장 B의 심보는 악덕인가? 천사인가? 이런짓하면 천국갈까? 지옥갈까?' 등이 기재된 포스터를 부착하고,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소리치는 방법으로 시위한 사실, 원고는 2013. 12. 12. 12시경부터 12:10경까지 이 사건 매장에서 위 식당의 매장관리자인 F에게 해고통지 수령확인서를 보여 달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매장의 종업원들을 손으로 밀치는 등의 행패를 부려 위 매장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매장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 원고는 피켓 시위 및 이 사건 매장 내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로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처인 E와 공모하여 이 사건 매장 앞에서 한 피켓 시위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고, 유효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2014. 1. 3.까지의 급여 2,721,875원 및 1년 이상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1개월분의 퇴직금 3,311,617원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연장근로수당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근무시간은 10:00부터 21:00까지 또는 11:00부터 22:00까지로 하고, 휴게시간은 3시간으로 정한 사실, 휴일과 관련하여 월 4일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 사실, 원고의 급여조건을 정할 때 급여항목으로 기본급, 식대, 연차수당, 직무수당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월 315,311원을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일 8시간,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1주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급여를 산정할 때 연장근로수당으로 산정하였으므로 1주 48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할 연장근로수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10시에 출근하여 22시에 퇴근하였으며, 휴게시간으로 2시간이 보장되었을 뿐이어서 1일 10시간, 1주 6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주어진 휴게시간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2시간뿐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휴일근로수당
원고가 해고될 당시 피고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 85,688원이 존재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2014. 10. 27. 원고에게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85,688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휴일근로수당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자신의 처인 E와 공모하여 2013. 12. 10.부터 같은 달 26.까지 총 16회에 걸쳐 이 사건 매장 앞에서 피켓 시위 등을 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13. 12. 12. 이 사건 매장 내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매장의 종업원들을 손으로 밀치는 등의 행패를 부려 위 매장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매장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고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거시증거, 갑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장의 2012. 12.경부터 2013. 4.경까지 매출은 2012. 12. 114,690,750원, 2013. 1. 104,811,300원, 2013. 2. 88,297,200원, 2013. 3. 104,746,900원, 2013. 4. 115,800,100원 합계 528,346,250원이었으나,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매출은 2013. 12. 103,741,000원, 2014. 1. 99,348,210원, 2014. 2. 77,915,000원, 2014. 3. 100,600,100원, 2014. 4. 96,143,200원 합계 477,747,510원으로 5개월 간 약 50,000,000원 정도의 매출이 감소한 사실, 원고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행위가 있기 전 이 사건 매장의 2013. 1.경부터 2013. 11.경까지의 매출은 직전년도 같은 달 매출과 비교하여 적게는 3,000,000원 가량에서 많게는 39,000,000원 가량 매출이 감소한 사실, 이 사건 매장은 2010. 9.부터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원가절감 차원에서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7-4 1층 주식회사 엘트레이드로부터 보쌈용으로 칠레산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피고 역시 그 무렵 이 사건 매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실, 이 사건 매장에서 보쌈용 돼지고기를 칠레산으로 변경한 2010. 9. 이후 2013. 4. 18. 적발시까지 메뉴판과 식당 안 원산지 표시판에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에서 칠레산으로 변경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평소 점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매장의 영업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여 온 점, 피고는 2013. 4. 18. 적발 직전 메뉴판 변경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보고를 받고 최종 결재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보쌈용 돼지고기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메뉴판을 첨부파일로 보내기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매장에서 2013. 1. 4.부터 2013. 4. 18.까지 4개월도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원법위반죄로 처벌 받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원산지표시의무위반행위의 발생 경위와 시점, 이 사건 매장 영업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와 피고의 농원법위반죄 처벌 경위, 원고의 명예훼손행위의 지속기간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임상은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