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89,775,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에 소재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4. 7. 이 사건 병원에서 후궁판 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실명하게 된 사람이다.
원고가 수술을 시행받기까지의 경과
원고는 고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있고 약 20여 년 동안의 흡연 경력이 있으며 약 10여 년 동안 주기적으로 허리 통증을 느끼던 사람으로서, 다리에 힘이 빠지고 뛰거나 점프를 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으로 인해 2014년에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외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 후 원고는 2015. 3. 20. 다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하지의 위약감과 양측 둔부에서 발까지의 마비 증상 등을 호소하였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각종 검사 후 원고를 경추 3~4번, 6~7번 경성 추간판 탈출증 및 이로 인한 척수병증으로 진단하고, 2015. 4. 6. 원고를 이 사건 병원에 입원시켰다.
원고에 대한 수술 시행 원고는 2015. 4. 7. 07:55경 수술실에 입실한 후 전신마취 하 복와위(흉복부를 밑으로 하여 엎드리도록 한 자세를 의미한다) 상태에서 같은 날 08:55경부터 11:40경까지 경추 3~7번에 관한 후궁판 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원고에 대한 수술 시행 후의 경과
그런데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를 같은 날 11:50경까지 약 10분 동안 전신마취에서 깨우는 과정에서 원고의 양쪽 눈에 부종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11:52경 회복실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2:38경 간호사에게 눈을 뜨기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원고가 같은 날 12:40경 동공반사검사상 빛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 사건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같은 날 12:45경 원고를 진찰한 후 같은 날 12:50경 이 사건 병원 안과 의료진에게 협진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병원 안과 의료진은 같은 날 13:00경 원고에 대한 진찰 및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는데(다만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받은 직후로서 제대로 앉아있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앉아서 시행받아야 하는 형광안저촬영검사는 시행받지 못하였다), 그 결과 빛 감지가 되지 않고, 동공반사가 없었으며, 안압은 우측 16mmHg, 좌측 19mmHg로 측정되었고, 양쪽 눈에 안검하수가 있었으며, 양쪽 결막이 충혈되어 있었고, 동공은 산동되어 있었으며, 망막에 앵두 반점(cherry red spot)이 보이는 등 망막 전체에 동맥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소견이 보였다. 이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막중심동맥폐쇄를 의심하여 같은 날 13:38경부터 13:44경까지 원고에 대해 응급으로 전방 천자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같은 날 16:41경 재진찰을 받았을 당시에도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구운동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되었다. 이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안구 마사지를 시행한 후 안압 하강을 목적으로 약물과 안약을 투여하고 고농도의 스테로이드 치료도 시행하였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그 밖에 원고에 대해 뇌 MRI 검사 등도 시행하였으나, 시력 저하를 유발할 만한 급성 뇌 병변 증상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5. 4. 8. 원고에 대해 안저촬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원고의 상태 등으로 인하여 형광안저촬영검사와 망막단층촬영검사는 시행하지 못하였고, 2015. 4. 9. 원고에 대해 추가로 전방 천자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5. 4. 10. E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고압 산소치료와 에리스로포이에틴(erythropoietin, 당단백질 호르몬으로서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투여 등을 권고받았고, 이러한 사정을 그 직후 이 사건 병원 의료진에게 말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병원에서는 위와 같은 치료를 시행해 본 적이 없다는 점과 위 치료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하자, 일단 위 치료를 시행받지는 않고 형광안저촬영검사 등 추가 검사를 시행받겠다고 하였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5. 4. 11. 원고에 대해 형광안저촬영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안구 내 혈류가 정상 소견임을 확인한 후, 원고를 망막중심동맥폐쇄, 후허혈성시신경병증, 안동맥폐쇄로 진단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여 E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E병원에서 2015. 4. 15.까지 고압 산소치료와 에리스로포이에틴 투여 등의 조치를 받았고, 2015. 4. 15. 보존적 치료를 위해 이 사건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가 2015. 4. 20. 퇴원하였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현재 양쪽 눈의 동공이 모두 확장되어 있고 대광반사에 반응이 전혀 없는 등 양쪽 눈의 시신경과 망막의 기능 손상으로 인해 양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고 시각 자극에 대해 반응이 전혀 없는 실명 상태로서, 이러한 원고의 상태는 영구적이고 치료 불가능하다(이하 '이 사건 후유증'이라 한다).
관련 의학지식
전신마취 하 복와위 경추수술 후의 시력 저하 전신마취 하 복와위 경추수술 후 시력 저하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안구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안압 상승, 저혈압, 다량의 혈액 소실로 인한 순환 허탈, 망막중심동맥폐쇄, 허혈성시신경병증 등을 들 수 있으나, 전신마취 하 복와위 경추수술 후 시력 저하가 발생하는 빈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어 수년에 한 번씩 특이 사례로 증례 보고되는 정도이다.
망막중심동맥폐쇄
망막중심동맥폐쇄는 망막중심동맥의 혈류가 막히는 질환으로서 통증 없이 눈 앞에 먹구름이 낀 것처럼 깜깜해지고, 90% 이상의 경우 눈 앞의 손가락을 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된다.
망막중심동맥폐쇄는 전신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안과 질환인데, 많은 경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대부분 색전, 혈전, 혈관염, 혈관 경련, 순환 허탈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망막중심동맥폐쇄 환자의 약 2/3에서 고혈압이, 약 1/4에서 당뇨병이, 약 1/2에서 구조적인 심장 이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망막중심동맥폐쇄 환자의 경우, 안저검사상 망막이 하얗게 혼탁되어 보이고 망막동맥은 가늘게 보이며 특징적으로 앵두 반점(cherry red spot, 후극부 망막은 혼탁되어 하얗게 보이는 반면, 황반 부위는 주변 망막에 비해 매우 얇기 때문에 망막색소상피와 맥락막이 잘 비쳐 보이고 맥락막으로부터 어느 정도 영양 공급을 받기 때문에 완전한 저산소증을 피할 수 있어 망막 혼탁이 적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붉은 색을 띠게 되는 것이다)이 나타난다. 또한 형광안저촬영검사상 가장 특징적인 소견으로는 동정맥 통과 시간의 지연이 나타난다.
망막중심동맥폐쇄가 일단 발생한 경우 전방 천자술, 안구마사지, 고압 산소 치료, 경구 탄산탈수효소억제제 투여, 혈전제거술, 혈전용해제 투여, 스테로이드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나, 뚜렷하게 효과가 입증된 치료 방법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력 예후가 지극히 불량하다.
허혈성시신경병증
허혈성시신경병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시신경으로의 혈류 공급이 감소 또는 제약을 받아 시신경의 기능이 손상받는 것을 말하는데, 허혈이 일어나는 위치에 따라 전허혈성시신경병증(시신경 유두 부분)과 후허혈성시신경병증(시신경 유두를 제외한 나머지 뒤쪽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허혈성시신경병증은 동맥성과 비동맥성으로 다시 나뉘는데, 동맥성 전허혈성시신경병증은 신체의 여러 동맥들에 염증과 괴사를 일으키는 만성 염증성 질환인 거대세포 동맥염과 관련이 있고, 비동맥성 전허혈성시신경병증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고지혈증, 빈혈, 수면무호흡증 등과 관련이 있으나, 그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는 어렵다. 후허혈성신경병증은 전허혈성신경병증보다 드문 질환인데, 전허혈성신경병증과 마찬가지로 동맥성과 비동맥성으로 나뉘어지고, 전허혈성신경병증과 동일한 위험요소들에 의해 발생한다.
허혈성시신경병증은 종양에 의한 시신경병증과 달리 급성으로 나타나고, 시신경염에 의한 시신경병증과 달리 통증이 없다. 다만 동맥성 전허혈성시신경병증의 경우 통증, 열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경우 혈액 검사와 측두동맥 생검 등을 통해 거대세포 동맥염의 존부를 확인한다.
비안과적 수술과 관련되어 발생한 허혈성시신경병증은, 대체로 긴 시간이 요구되거나 많은 양의 혈액 소실이 발생한 비안과적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나타난다.
외안근 마비
외안근은 눈운동에 관여하는 근육으로서 4개의 직근과 2개의 사근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안근을 지배하는 운동신경으로는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향신경이 있는데, 신경 또는 외안근 이상으로 발생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외안근 운동기능 완전 상실을 외안근 마비라 한다.
외안근 마비는 외향신경마비, 동안신경마비, 활차신경마비,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복합신경마비의 순서로 그 발생빈도가 높은데, 외향신경마비의 원인으로는 종양, 외상, 미세혈관질환(당뇨병과 고혈압)이 가장 많고, 동안신경마비의 원인으로는 미세혈관질환, 동맥류, 외상이 가장 많으며, 활차신경마비의 원인으로는 외상이 가장 많다.
외안근 마비가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 눈 운동 검사를 통해 마비된 신경을 임상적으로 확인하고, 기저 질환의 유무와 외상이나 수술받은 기왕력 등을 확인한 후 이에따라 CT 또는 MRI 검사를 통해 뇌 또는 안와 내 종양이나 염증성 질환, 미세혈관성 질환 유무 등을 확인한다. 외상이나 수술로 인하여 외안근 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고, 안와 내 압력이 높은 경우에는 감압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외안근 마비의 예후는 관련된 신경의 손상 정도와 손상이 지속된 시간에 달려 있는데, 외상, 골절, 감염 등으로 인해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고, 비감염성 염증 질환으로 인한 경우로서 스테로이드 치료에 잘 반응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 시행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의료상 과실을 범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후유증을 발생시키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기왕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수술 시행 과정에서 원고로 하여금 복와위 자세를 제대로 취하도록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안구 부위가 지나치게 압박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수술 후 이 사건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의료상 과실의 존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 G협회장, F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또는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시행 당시 원고로 하여금 복와위 자세를 제대로 취하도록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양쪽 안구 부위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압박되도록 한 의료상 과실(이하 '이 사건 의료상 과실'이라 한다)이 있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전신마취 하에 복와위 자세로 경추 수술을 받는 경우 말발굽 모양의 머리받침대를 사용하여 이마뼈와 광대뼈만 위 머리받침대에 닿도록 함으로써 안구 부위에는 직접적인 압박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 머리 받침대 또한 물컹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여 이마뼈와 광대뼈에 가해지는 압력도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가 전신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원고의 양쪽 눈 모두에 부종이 확인되었고, 그와 같은 내용이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에까지 기재되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의 양쪽 눈에 발생한 부종이 전신마취 하에 복와위 자세로 경추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증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신마취 하 복와위 경추수술 후의 시력 저하는 여러 다양한 원인과 기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수술 직후 앵두 반점(cherry red spot) 등 망막중심동맥폐쇄가 발생한 환자에게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소견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단 망막중심동맥폐쇄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경우 단순히 망막중심동맥폐쇄만 발생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안구운동이 완전히 마비되는 외안근 마비 증상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이 상당히 특이하다. 그런데 혈전 또는 색전으로 인한 망막중심동맥폐쇄 환자의 경우, 혈전 또는 색전으로 인하여 폐쇄되는 망막중심동맥이 시력에 관여하는 시신경과만 관련이 있고 안구운동에 관여하는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향신경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력 저하 증상만 보일 뿐, 외안근 마비 증상은 함께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경추수술 과정에서 잘못된 복와위 자세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이마뼈와 광대뼈만 머리받침대에 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안구 부위가 직접 머리받침대에 닿도록 하여 안구 부위에 직접적인 압박인 가해질 경우, 그로 인해 망막중심동맥의 혈관 내 압력보다 높은 압력이 전해지게 되어 혈관이 눌리면서 폐쇄가 일어나 망막중심동맥폐쇄가 발생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안구 부위의 전반적인 혈류 공급이 감소 또는 제약을 받아 안와 내 조직들에 허혈이 발생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종으로 인해 외안근을 움직이는 신경들이 압박을 받아 손상을 입거나, 외부 압력에 의해 붕괴된 혈관 내의 조직액이 혈관벽을 투과하여 안와 내 주변 조직으로 흘러나와 축적되어 안와 내 부종 및 압력이 상승함으로써 외안근을 움직이는 신경들이 압박을 받아 손상을 입게 되어 외안근 마비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의 양쪽 눈에 발생한 망막중심동맥폐쇄 및 외안근 마비 증상은, 단순히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원고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양쪽 눈의 시신경에 관여하는 망막중심동맥과 양쪽 눈의 외안근을 움직이는 신경들에 관여하는 혈관이 동시다발적으로 혈전 또는 색전으로 인해 폐쇄되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 수술 시행 과정에서 원고의 양쪽 안구 부위가 직접 머리받침대에 닿는 등 잘못된 복와위 자세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의료상 과실과 이 사건 후유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이처럼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의료상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되고, 여기에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는 급작스러운 시력 상실을 초래할 만한 어떠한 안과적 질환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원고의 기저 질환으로 인한 혈전, 색전으로 인해 이 사건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원고에게 이 사건 후유증을 초래할 만한 뇌질환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수술 시행 중 원고의 혈압, 맥박수, 산소포화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과다 출혈로 볼 만한 소견도 없었으며,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특별히 수술 시간이 길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저혈압이나 다량의 혈액 소실로 인한 순환 허탈로 인하여 이 사건 후유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의료상 과실과 이 사건 후유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나아가 달리 이 사건 후유증이 이 사건 의료상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후유증은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다만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증명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무엇보다 이 사건 후유증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전형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의 일환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원고로 하여금 잘못된 복와위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흔치 않은 의료상 과실을 범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시행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후의 시력 상실 가능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설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망과 같이 보다 중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는 충분히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그와 같은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만약 이 사건 수술 시행 전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전신마취 하 복와위 경추 수술 후 시력 상실 가능성과 그 매우 희박한 확률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시행 전에 이 사건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의료상 과실로 인한 이 사건 후유증의 발생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원고에게 발생하였던 구체적인 증상, 이 사건 의료상 과실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 이 사건 수술에 내재하는 위험성과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이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이 사건 수술 시행 후 환자에게 이 사건 후유증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확률 및 그에 대한 사후적인 치료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2) 생년월일 : H생 (3) 이 사건 수술일인 2015. 4. 7. 당시 연령 : 만 47세 8개월 15일 (4)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원고는 그 기대여명이 33.53년이라고 주장하나, 통계청이 발간하는 한국인 완전생명표에 의하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한 만 47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33.5년이므로, 시력상실이 발생한 이 사건 수술일인 2015. 4. 7. 당시 만 47세 8개월 15일이던 원고의 기대여명도 33.5년이고, 그에 따라 계산한 여명종료일은 2048. 9. 27.로 봄이 상당하다.
노동능력상실률 : 85%(영구적)
직업 및 소득 갑 제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까지 I은행 인사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수술 후 2015. 12. 31.자로 퇴직하였고, 이 사건 수술이 시행되기 전 해인 2014년에 합계 120,758,101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위 퇴직일 후부터 가동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위와 같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월 소득은 10,063,175원(= 120,758,101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월 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 소득금액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일 뿐, 불법행위에 따른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동연한, 가동개시일, 가동종료일 : 가동연한은 만 60세, 가동개시일은 원고가 기존의 직장에서 퇴직한 다음날인 2016. 1. 1.(원고가 2015. 12. 31.자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 후 퇴직 시까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가동종료일은 원고가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27. 7. 22. 나) 현가 계산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시력 상실이 발생한 이 사건 수술일인 2015. 4. 7.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12,041,550원이다.
일실퇴직금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평균임금은 9,175,054원이고, 원고가 입사일인 1986. 4. 4.부터 2001. 1. 31.까지의 퇴직금을 2001. 1. 31.경 미리 지급받았고, 2001. 2. 1.부터 퇴직일인 2015. 12. 31.까지의 퇴직금도 2015. 12. 31.경 별도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시력 상실이 발생한 이 사건 수술일인 2015. 4. 7.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실퇴직금(입사일은 2001. 2. 1. 기준으로 계산)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15,177,367원(월할계산 기준)이다.
기왕치료비 갑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후유증의 치료를 위하여 J병원, 이 사건 병원, K병원, 서울대학교병원, L병원, E병원에서 지출한 합계 5,884,354원(= 원고의 총 치료비용 11,094,233원 - M 한방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용 5,001,549원 - F병원에서 지출한 신체감정비용 208,330원)이 기왕치료비로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인정된 기왕치료비에 더하여 M 한방병원에서 이 사건 후유증의 치료비용으로 5,001,549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용이 이 사건 후유증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인정된 기왕치료비 중 원고가 J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지출한 3,938,630원은 이 사건 후유증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초래된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용도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건강상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개호비 갑 제1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후유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15. 4. 7.부터 여명종료일인 2048. 9. 27.까지 1일 8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년 2회 발간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적용한 후 현가 계산하면, 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74,855,307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일부터 3년 동안은 1일 8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지만, 그 후부터는 1일 3시간, 성인 1인의 개호만 필요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60%
계산 : 1,024,775,146원[= (일실수입 912,041,550원 + 일실퇴직금 15,177,367원 + 기왕치료비 5,884,354원 + 개호비 774,855,307원) × 60%] 나. 위자료 이 사건 수술의 경위, 이 사건 후유증 등을 포함한 현재 원고의 상태, 향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원고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이 사건 의료상 과실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는 6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1,089,775,146원(= 재산상 손해 1,024,775,146원 + 위자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시력 상실이 발생한 이 사건 수술일인 2015. 4.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550원 + 일실퇴직금 15,177,367원 + 기왕치료비 5,884,354원 + 개호비 774,855,307원) × 60%] 나. 위자료 이 사건 수술의 경위, 이 사건 후유증 등을 포함한 현재 원고의 상태, 향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원고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이 사건 의료상 과실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는 6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1,089,775,146원(= 재산상 손해 1,024,775,146원 + 위자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시력 상실이 발생한 이 사건 수술일인 2015. 4.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판장) 양백성 박가람 각주1) 원고의 2017. 12. 8.자 준비서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고혈압 및 당뇨 등으로 인해 시력 상실 가능성이 높은 원고에 대해 사전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혈전, 색전으로 인한 혈관 폐쇄에 관한 사전 예방조치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기존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